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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정화비용 지급하라"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평택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451)에서 "국가는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2014년 6∼12월까지는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조사를 벌였고, 역시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썼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토지 오염 정화사업비용 10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캠프 험프리스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유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니켈 오염이 발생한 지역은 주한미군이 기지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으로 별도의 활동내역이 없다"라며 "미군기지에서 유출한 니켈로 인해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이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양오염
미국기지
평택
이순규 기자
2017-11-06
금융·보험
[판결](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77432)에서 "보험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다"면서 "A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자살
보험금
KB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국가배상
[판결](단독)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헬기 운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0780)에서 "국가는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가족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 거주했다. K-6는 1919년 일본군이 군사비행장으로 개발한 것을 6·25 전쟁 때 미 공군이 활주로 길이 2.4㎞의 비행장으로 확대 건설했다. 현재는 시누크(CH-47)와 아파치(AH-64),블랙호크(UH-60) 등 군용헬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헬기 소음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충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꼬리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파수의 범위가 60~350Hz로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헬기 소음에 시달린 A씨 가족은 지난해 1월 "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K-6는 1950년 직후부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피해지역으로 이주한 A씨 등은 이주 당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K-6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로 인한 A씨 주거지의 소음정도는 70~74Ldn(Day-Night Average Sound Level·주야평균등가소음도)으로서 소음기준선 경계에 해당한다"며 "헬기는 비행기에 비해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70Ldn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가 단국대 의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K-6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았고 특히 헬기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으로 정한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A씨 부부의 경우 30%를 감액하고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A씨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음피해
평택
미군부대
이순규 기자
2017-06-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을 속여 날인을 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912). 이씨는 2007년부터 강원도 강릉시 공군 모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의 관리사장으로 일하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드 설치 업체를 A사로 정하면서 부대 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원래 시설투자비 계획과 달리 A사가 요구하는 대로 1억1900만원을 추가해 총 11억 2700만원으로 수정하는 문서를 출력했다. 그리고는 부대장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대장 직인 담당자를 찾아가 이 문서에 전투비행단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해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해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해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권자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문서를 완성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서 정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서 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받은 것도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신지민 기자
2017-06-0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공군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24
군사·병역
산재·연금
[판결] 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상이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4두41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돼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공군 장교로 임관했지만 2008년 6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면서 상이연금을 받게 됐다. 이후 2012년 11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공단에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돼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재해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직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이중수혜 주장은 김씨가 장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게 될 때 상이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 제24조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폐질상태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이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합산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1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서 '전역 후 취업 약속' 받은 예비역 장교들 징역형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5)씨에게 뇌물수수죄(뇌물약속)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55). 재판부는 "해군 9전단 및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던 임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이던 성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임씨 등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 등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씨 등은 2007~2010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 해당 잠수함 시운전 평가 결과를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뇌물약속
방산업체
현대중공업
취업약속
전역후취업
이순규
2016-11-29
형사일반
[판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일광공영회장
사기
방위사업비리
횡령
사립학교법
저작권법
이순규
2016-10-27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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