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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했더라도 폭행 당시 상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13). 대학생인 A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제지하자 그의 얼굴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해 경찰관도 A씨가 본인 의사로 제 발로 걷지 못했다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경찰이라는 사실과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犯意)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씨와 대면할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또 그에게 경찰관임을 알려줬으며 A씨가 C씨를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먹으로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릴 당시 A씨는 C씨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난동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단독)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판기일 변경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934). A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며 한달여 뒤인 8월 23일을 2회 공판기일(선고기일)로 고지했다. 이후 A씨는 8월 20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10월 25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령 내용이 A씨 집의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법원사무관은 8월 22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이후 10월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11월 8일로 다시 지정해 A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고, A씨의 동거인이 이 소환장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이유없이 불출석’으로 못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변경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 선고는 위법 이어 "변경된 2회 공판기일을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피고인 소환 방법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적법한 공판기일의 소환통지를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3회 공판기일에 A씨가 불출석한 것을 비로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첫 경우'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3회 공판기일은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출석 없이 3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석통보
문자메시지
소환
공판기일
손현수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판결]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18도18646).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일부 문건을 급조해 비치하는 한편 압수수색할 물건이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말해 검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검찰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지시 관련 녹취록과 문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감추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봐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공무집행방해
남재준
국가정보원
이세현 기자
2019-03-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523). 최씨는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입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입시지정곡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지정곡을 연습하게 하고 동료강사 등 2명에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입시지정곡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한예종 측은 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임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입시지정곡은 어차피 입시 전 공개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지정곡은 성악과 교수들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고 모집요강 공지 전까지 비밀유지가 요구됐으며, 입학관리과에서도 홈페이지 공지 전까지 입시지정곡 등과 관련한 공문서를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며 "입시지정곡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한예종의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입시실기시험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세현 기자
2019-01-16
형사일반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339).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단 대상자들이 송씨에게 진단을 받을 때 일부러 특정부위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8건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가 진단 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진단 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진단 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친 허위진단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장애진단
공무집행방해
허위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19
형사일반
[판결](단독)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택시 앞을 가로막은 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906). 지난해 4월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A씨는 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며 하차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언쟁을 벌였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10여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 등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한 뒤 귀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한편 택시에 다시 올라타 경찰서로 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들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진정이나 고소·고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다른 운행을 위해 출발하려는 택시를 막은 것은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나 지구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A씨의 인식과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고령인데다 범죄전력이 없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새벽에 장거리를 가는 지인을 택시에 태웠는데 기사가 요금이 적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흥분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전직경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추가요금
택시기사
박수연 기자
2018-09-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확정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8).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유철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이세현 기자
2018-05-30
선거·정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형사일반
[판결] 최순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징역 3년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학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또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비리
이화여대
최순실
이세현 기자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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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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