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양양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이 "공항 건설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045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지가 빗물에 씻겨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배상범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피고인 국가와 H중공업 사이에 공사도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H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국가 역시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은 국가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지난 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