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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 발부 범죄와 다른 범죄 증거로 쓰기 위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인 '객관적 관련성'은 그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309).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차로 쫓다가 이튿날인 10일 오전 4시 30분께 한 휴게소에서 B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경찰은 2018년 4월 5일 A씨가 2018년 3월 10일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7일 영장에 따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그런데 영장을 받은 범행과 관련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에서 동영상 등을 숨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숨긴 다른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동영상 캡처파일 출력물을 제시하며 A씨를 신문했다. 경찰은 휴대폰 압수 후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초부터 약 한달간 한 고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버스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2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동영상은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인 영장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것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외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몰카범' 핸드폰서 영장 발부 관련 영상 발견 못해도 숨겨둔 '앱' 통해 다른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 발견 관련성 인정 되지만 참여권 보장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간격,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영장 혐의사실과 동영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내용, 수사기관이 동영상을 압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도 있다고 할 수 있어 동영상과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모두 A씨가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해 그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범행의 일시, 간격 등에 비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며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쳐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사진 등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런 경우 A씨가 범행 이전과 이후 동종 범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에서 원심이 내린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영장
증거물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11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다른 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며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아니다"라며 이씨 등 2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펀드
라임자산운용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04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B(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 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만인
유학생
박수연 기자
2021-12-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심 무죄 판결로 국가배상금 받은 후 별도 형사보상금 받았어도 ‘부당이득 아니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당이득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1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배상 판결 등에 따른 것 ‘법률상 원인’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1971년 10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972년 5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하다가 1978년 4월 석방된 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청구해 종전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2013년 1월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모두 7억4480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3년 1월 국가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로부터 그해 6월 5억660만여원을 받았다. 1,2심은 "A씨는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형사보상 청구사건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을 정했기에 형사보상금에는 A씨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설령 형사보상금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 A씨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검사가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원인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해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뒤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해당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A씨에 대해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날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2017다258381)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실수로 지급해놓고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형사보상금
무죄
재심
국가배상금
반공법
박수연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관련 필로폰 검출 기간 경과해 압수된 소변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영장이 집행돼 압수된 소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유력한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삼을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650).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년 9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8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 영장에는 A씨의 동종 혐의 처벌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평소 마약 투약 증세를 보인 점, 마약은 투약 후 상당기일이 지나면 성분 검출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었고, 영장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2019년 10월 29일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이 영장에 따라 소변 30cc와 모발 80여수를 함께 압수했는데, 필로폰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도 '2019년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내용을 보면 해당 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 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마약류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A씨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해 A씨가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비록 소변에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장이 집행돼 압수된 소변으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 등은 적어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압수된 소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필로폰
박수연 기자
2021-11-09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97). A씨는 2017년 1월 '스폰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이 "김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가 A다"라는 취지로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불과 4개월이 지난 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선서하고 증언한 공소사실 부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A씨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A씨는 명시적으로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심이 A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위증
스폰서검사
재판
박수연 기자
2021-11-02
형사일반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72). 유씨는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자신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것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3년 뒤 검찰 수사를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첩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를 수사해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별건 기소했다. 검찰이 자신들이 앞서 기소유예한 불법송금 건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소했더라도 재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변경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담당 검사가 종전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대북송금
유우성
탈북자
북한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302). 김씨는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김씨는 라임의 다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하는 등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며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금돌려막기
박수연
2021-08-23
형사일반
[판결]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별개 증거 압수한 경우에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마약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하는 한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3756).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봉고트럭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에 따라 A씨의 소변과 모발도 압수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그런데 당시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A씨가 지난해 7월 B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내용이었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가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범죄사실과 함께 지난해 9월 한 병원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5월 인천지법에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1심은 "A씨의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A씨의 소변과 모발,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지만, A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증거들을 제외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등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필로폰을 B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이기에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해당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된 소변과 모발은 영장주의에 위배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주사흔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A씨가 1심 법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필로폰 교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씨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인 필로폰 교부 일시 무렵이나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면 필로폰 교부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기에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해당 공소사실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등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압수한 소변과 모발 등으로 밝혀진 해당 공소사실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영장발부
증거압수
압수
증거
마약
유죄증거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재판 중에도 불법 투자 유치' 이철 前 VIK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수백억원대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420).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2심은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대표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금
불법투자
증권
박수연 기자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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