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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날짜별 범행사실 구분, 공소 제기해야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범행이 구분될 정도의 일시를 기재해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간통 장소는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간통죄로 기소된 박모(40)씨와 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4)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간통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혼인 박씨와 천씨는 2008년 5월 4회, 같은해 6월 2회, 11월에는 1회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된 6월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행해져 제3자가 범행 장소를 알아내기 곤란하므로, 공소사실을 '2008년 11월 14일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회 성교했다'고 기재했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며 "검사는 박씨의 전자우편을 토대로 그 전날 이뤄진 간음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범행 장소를 이같이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박씨가 2008년 5월 11일께부터 같은 달 17일께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천씨와 4회에 걸쳐 성교했다'는 공소사실은 4회의 간음행위가 날짜별로 구분되지 않는 등 개개의 간음행위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
간통
성관계
간통행위
간음행위
좌영길 기자
2012-04-15
헌법사건
'친족간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8조 논란 끝 합헌
헌법재판관들이 '형 면제'와 '공소기각'의 경중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사건은 정모씨가 이복 동생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형법 제328조가 먼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보다 중한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89)을 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등은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과정에서 4대 4로 양분됐다. 이강국·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는 유죄의 실체판결이고, 2항은 친고죄로 규정돼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2항의 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더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형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므로 굳이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형기·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의 면제판결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인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형의 면제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피해자와 밀접한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덜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4명에 불과해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6명에 미치지 못하자 헌재는 형법 제328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면제
공소기각
친족상도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불기소처분
좌영길 기자
2012-04-09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검찰관이 외국 도주한 참고인 찾아가 받아온 진술, 피고인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군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뇌물공여자를 직접 찾아가 받아온 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계약을 맺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809)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관이 공소제기 후에 형사사법 공조절차나 과테말라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현지 호텔에 가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박모씨를 만나 조사한 것은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뇌물 공여자로서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됨에도 국외로 도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에 따른 불이익도 염려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했고, 귀국 후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해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박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와 부대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박씨에게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후 군 검찰관은 과테말라로 도주한 박씨를 직접 만나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군사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박씨의 진술조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다.
뇌물공여자
해외도피
진술조서
형사사법공조절차
군검찰관
유죄증거
정수정 기자
2011-07-21
형사일반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성폭력을 당한 11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어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51)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새벽 1시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A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겪은 A양은 경찰관이 한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조서에는 "그 아저씨 잡으면 처벌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정수정 기자
2011-06-28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7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윈심으로서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6월께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
특례조항
교통사고
공소기각
흠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수정 기자
2011-05-23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형사일반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서울고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른 죄로 잘못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을 '현저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18살 아르바이트생 조모씨를 원룸에서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를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의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0노33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영역이 달라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일 뿐 업무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경위, 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3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형법 제30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제3항으로 의율·처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국수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 같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씨를 원룸에서 수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범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보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강제추행
성범죄
파기환송
업무상위력
반의사불벌죄
김소영 기자
2011-02-2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민사일반
형사일반
로또 1등 당첨자의 '허망한 뒤끝'
35억원의 복권 당첨자가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권당첨금 수령 후에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0년8월에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친형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을 깨고 당첨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모씨로부터 로또복권 2장을 받았으며 당첨됐을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당시 6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김씨는 복권에 당첨되자 이를 숨겼고 최씨 등은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복권당첨자
강제집행면탈
복권당첨금
횡령
로또
2010-09-13
형사일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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