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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립공원 내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에 내야
국유림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한 경우 공원 부지를 점용한 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중 어디에 사용료를 내야할까. 한국전력은 배전설비 등의 설치·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일대 토지를 점유·사용했다. 이 토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관리하는 '보전국유림'이자, 서울특별시장이 공원녹지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이었다. 한전은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 점용허가를 받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1900만원을 냈다. 그런데 국가도 뒤늦게 2014년 한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관한 변상금 6500여만원과 2014년 사용료 8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일단 변상금 등을 국가에 납부한 다음 사용료를 이중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3647)에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일부인 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이자 보전국유림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원녹지법(서울시)을 국유재산법이나 국유림법(국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토지는 보전국유림이자 도시공원으로 편입돼 있으므로 한전은 국유림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각 법에 따라 사용료와 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사용대가 등을 이중으로 부담시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토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서울시는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는 국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한전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나 관리권한 수여도 없이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해 국유림 사용관계에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1심 취소 한전 일부패소 판결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 측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를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나 관리권한을 받지 못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사업소장의 점용료 부과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중 소송이 제기된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점용료 500여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앞서 1심은 "국유림이자 도시공원인 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림법에 앞서 공원녹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전에 부과한 변상금 및 사용료 74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용료 부과권한이 서울시 측에 있는 것으로 봤다.
시립공원
국유림
변상금
도시공원법
국유재산법
손현수 기자
2018-08-09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아파트 명칭으로 쓰인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한 표장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카합20218)을 최근 받아들였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으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은 하지 않은 채 각 동 건물의 현관 등 공용사용 부분에 표시하고 아파트 홍보 등에 사용해왔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용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의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과 행정구역명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파크힐스'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다"며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아파트
명칭
주택재개발
이름
상표
이순규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양모(4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7노3645). 재판부는 "양씨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자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아들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해 119 신고를 해게 된 사정만으로는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김모씨와 결혼한 양씨는 2016년 6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춘천시에 놀러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김씨가 다른 사람과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한 양씨는 사고를 가장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유서까지 작성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지난해 8월 양씨는 김씨가 밤 늦게 공원에 외출을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부부 싸움을 했고, 다음날 집에서 김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도
살인
부부
살해
이장호 기자
2018-02-19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다면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양모씨(61·소송대리인 정혜경 변호사)가 오모군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5593)에서 "서울시 등은 공동해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양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인 오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양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했다"며 "오군의 부모는 오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며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4년 6월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방화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됐다. 이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양씨는 오후 2시30분께 결승 지점 근처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군의 자전거와 충돌해 넘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거나 대회 코스로 자전거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같은해 9월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마라톤대회
부상
안전요원
서울시
관리·감독
자전거
이순규 기자
2017-12-18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 싸움 말리다 부상… "상대방 견주 450만원 배상하라"
반려견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모(73·여)씨가 백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6799)에서 "백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원에 반려견(마르티즈 종·무게 3㎏)을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다. 이씨의 반려견은 외길 산책로에서 마주 오던 백씨의 반려견(골든리트리버·무게 27㎏)과 마주치자 싸움이 붙었다. 백씨의 반려견은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이씨가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백씨는 "이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었고,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으려고 하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공 판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상당히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백씨는 반려견 주인으로서 외길 산책로에서 덤벼드는 반려견을 만나면 뒤로 돌아 피하는 등 반려견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견간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의 반려견이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씨도 균형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싸움의 원인을 이씨의 반려견이 제공했고 이씨가 고령이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최근 반려견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대형견주는 더욱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부상
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12-0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 책임 60%"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과 지하철공사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최모(67·여)씨가 지하철 4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738)에서 "공사는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해야 한다"며 "전동차 내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하고서 출입문을 닫았다"며 "최씨도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는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11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
승객
부상
출입문
이순규 기자
2017-12-04
행정사건
[판결] 법원, '트럼프 방한 기간' 靑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반(反) 트럼프'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2017아1283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통·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집회가 허용됐다. 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 구간 행진도 허용됐다.
트럼프
집회
행진
이장호 기자
2017-11-07
형사일반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청은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해 이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구청은 이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불허가 할 수 없다"며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건축법
토지
자산관리공사
이장호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다.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 비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씨가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31133)에서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며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구공에 맞은 결과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됐다"며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씨에게도 축구공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밤중에 아파트 인근 통로를 지나는 김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축구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법정의무
책임무능력자
이순규 기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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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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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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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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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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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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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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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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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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