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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두배 오른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단수는 위법
2배 가까이 오른 관리비를 안냈다고 수도·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관리비를 8,3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한 것에 불응한 임차인 2명이 "단전·단수조치를 막아달라"며 관리인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7)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변전실 등의 공유자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건물부분에 대해 그 임차인들이 관리비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으로 전기 및 수도의 공급단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전기와 수도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골프매장이므로 물을 사용할 일이 없고 다른 한곳은 비어 있는 만큼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추가비용을 들여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단전 및 단수로 인해 신청인들과 임차인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라고 명하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령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도 함께 명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비인상
관리비
단전
단수
집합건물법
공급단행
김소영 기자
2009-12-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구역 일부 공유자가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 됐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 인정해야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단독조합원이 있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 등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고, 제48조7항 등은 1인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소송(2009구합10727)에서 “이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필지의 일부 공유자들이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이 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나머지 공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 중 공유지분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수인이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정비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신의 지분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유자가 별개의 부동산에 기해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다른 공유자의 공동주택분양가능성이 원천봉쇄당하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다른 두명의 공유자와 함께 답십리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3:3:2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를 제외한 다른 두명의 공유자는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은 이들에게는 별도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조합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에게는 서면에 의한 분양통지를 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사촌에게 구두로 안내를 했다. 이씨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고 조합은 이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개발구역
공유자
분양신청권
답십리
수필지
이환춘 기자
2009-10-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지권 비율 토지 공유비율 따라 배분해야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일치하는 건물소유현황과 달리, 여러 명의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다른 특이한 건물소유형태에 대해 법원이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부근 신축건물의 일부를 매수한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8가합127268)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니 그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부동산등기실무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당해 전유부분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며 “대지권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기타 본권 및 그 지분 포함)과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등기부에 일체화해 공시하는 것이어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없어,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해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만 토지공유자 중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을 포함한 23명은 강남역 부근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A타워를 신축한 뒤 건물 중 1401호와 1405호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로부터 건물 일부분을 산 원고는 이전받은 대지면적이 전유면적 소유비율에 훨씬 못 미치자 이들을 상대로 부족한 대지면적 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지권
전유부분
면적비율
공유비율
토지소유권
김소영 기자
2009-09-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가 팔아도 전 소유자의 체납 공용관리비 내야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 A에서 B로, 또다시 C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B는 A가 체납한 관리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 경우 집합건물 관리인이 C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C도 A와 B가 체납한 관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앞으로 하급심 판단을 기속,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산의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주)르네시떼가 상가점포의 전 소유자 이모(54)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0420)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었으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해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르네시떼는 피고 이씨가 2004년6월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 문모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하모씨에게 점포를 되팔았으나 그동안 관리비 83만여원을 체납했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 문씨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63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원고 이씨가 체납한 관리비 83만여원만 갚으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관리비
채무인수
르네시떼
정성윤 기자
2009-01-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실제 다가구라면, 재개발시 세대별로 주택분양해줘야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주택재개발사업시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지역 주민 김모씨 등 10명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처분 취소소송(2008구합69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년4월21일 건설부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나, 같은달 30일 대통령령에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며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고 일반 국민이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조와 기능면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다가구주택의 지분 또는 구분등기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봐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서민인 이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해야 한다"며 "이는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된다면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법취지상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됐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성동구금호동4가 일대가 2004년7월 중순경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구역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계획처분을 확정하면서 '원고들은 이 건물의 공유자일 뿐 구분소유자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독분양이 아니라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분양
박수연 기자
2008-09-10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절차 등서 당사자 일방 대리인이었더라도 별개 절차서 상대방 대리… 쌍방대리 해당안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절차 종결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해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모씨가 교량 관련 에이치형 압연강재보 등을 제작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청구소송(☞2007허48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며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여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결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결취소소송이 공유자 중 1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해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B주식회사의 "확인대상발명(고강도 강판 접합형 프리스트레스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술적 구성이 상이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했다.
특허출원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청구
쌍방대리
변리사법
민법
심결취소소송
여태경 기자
2007-12-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택지재개발 지역 안 주택2동 한 등기부에 등재… 실제 독립건물이면 입주권 따로줘야
택지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주택 2동이 한 개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생활공간이 독립되고 그동안 거래도 따로 이뤄져 왔다면 재개발시행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살던 한모(50)씨와 김모(40)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확인소송 상고심(☞2005두377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들이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김씨는 2000년 8월 서울시를 대행해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SH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공고를 보고 아파트 공급신청을 했으나 건물공유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입주권확인
입주권
수분양자
건물공유자
택지재개발지역
정성윤 기자
2007-09-0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분양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어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구 회사정리법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 규약과 이에 기초한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호의 구분소유자 ○○○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형 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분양대상아파트단지
쓰레기매립장
가압류이의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위조문서
물품대금
영업금지행위
소유권이전등기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2006-10-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영동지원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공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그것이 복원공사인 경우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사용수익 범위에 해당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충북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고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공사는 토지상속권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가능하게 됐다.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22일 육영수 여사 조카 육모(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지분소유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육 여사의 생가터에 대한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05카합38)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렸다. 옥천군은 도기념물 제123호(2002년4월25일 지정)인 육여사생가터(9181m²)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33명의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조카 등 3명은 지난 1월 '위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유지분 6.65%를 가진 자신들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의 신축이라고는 하나 전혀 새로운 형태와 구조의 건물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건물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원하려는 것" 이라면서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공유물인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의 공유물사용수익의 범위를 넘는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법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리의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88다카33855 사건을 비롯하여 90다20220, 2000다33638, 2000다33645사건의 판결을 통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방법이 공유물의 '관리'가 아니라 '처분' 또는 '변경' 정도라면 금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2000다33638,2000다33645 사건에서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요한 예로 들고 있다.
복원공사
공유토지
공유물
사용수익
나대지
육영수여사생가
2006-03-28
민사일반
건물벽 간판 추락사고 건물주·임차인 모두 책임
건물 벽에 달아 놓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간판을 단 건물임차인 뿐아니라 건물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도를 지나가다 건물에서 떨어진 학원간판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된 정모씨(38 ·여)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간판을 단 학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8050)에서 건물주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주와 학원장 등 4명은 원고에게 3억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백씨와 서씨는 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를 학원장들에게 임대했더라도 공용부분인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 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판을 직접 설치한 것은 전 학원장 박모씨였지만 학원장인 김모·이모씨가 박씨로부터 학원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이상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데 대해 공동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1월 대구수성구 신매동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150kg의 간판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후 식물인간이 되자 가족과 함께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학원장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물주 백씨·서씨, 학원장 김씨·이씨모두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건물주
학원장
학원간판
행인
부진정연대책임
홍성규 기자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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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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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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