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탁금
검색한 결과
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사해행위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양도인에게 투자했던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표시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 양수인인 강모씨가 "채무자가 양도인을 빼고 양수인과 제3자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83344 )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피공탁자 지정에 법률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면책을 허용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양수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차피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취소 신청을 해야 했으므로 법률적 지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건설은 2009년 7월 김모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J건설이 분양대금 채권을 강씨에게 양도하자 J건설 투자자인 박모씨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0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채무자인 김씨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 김씨는 J건설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양수인인 강씨와 가처분권자인 박씨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다. 그러자 강씨는 변제공탁이 무효라며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사해행위
변제공탁
피공탁자지정
채권처분금지가처분권자
분양대금채권양도
이환춘 기자
2013-01-08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여러개 채권 가압류 할 때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러개채권가압류
압류액채권별로특정
압류범위특정
투어스건설
삼성전자
좌영길 기자
2012-12-06
민사일반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187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 변제공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돼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에 있는 종종 임야 2575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박씨 등은 2002년 4월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2900여만원을 받고 건설사에 넘겼다. 박씨 등은 횡령죄로 기소돼 2005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도중 각자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해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종중은 건설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내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종중회가 임야를 되찾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며 2009년 8월 공탁금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횡령
횡령죄
종중
변제공탁
공탁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환춘 기자
2012-05-17
민사일반
배당이의 訴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 몫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의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H저축은행이 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0다940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며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몫까지 포함됐다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저축은행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H저축은행은 K증권을 상대로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 상당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K증권은 2006년 6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정리금융공사는 1억800만원을, K증권은 12억18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K증권은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2007년 6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정리금융공사가 가압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리금융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부당이득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당액
경매
가압류채권
정리금융공사
피보전권리
좌영길 기자
2012-05-11
민사일반
법원, 정수장학회에 부산일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6일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의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공탁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2012카합180). 부산일보 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20억원어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이 이미 나왔지만 항소 가능성이 있어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2010가합566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공탁금
공탁보증보험증권
부산문화방송
부정축재처리법
이환춘 기자
2012-03-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자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국세소송"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내는 소송도 국세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세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2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522)에서 지난 8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하자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거부처분"이라며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을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A씨와 B씨는 법원공탁금을 회수하기 전 마포세무서가 B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체납
법원공탁금
압류해제거부
임순현 기자
2011-07-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뢰인이 맡긴 돈 횡령 50代 변호사 징역 1년6월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이번에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 대리했다. 신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A씨는 자신의 우체국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신씨의 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M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93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6,000만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7년6월 주식반환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당사자가 법원에 공탁을 의뢰한 돈 3억1,000만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A씨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변호사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공탁금
횡령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1-06-13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재판 손배청구권 시효중단 안돼
피고인이 형사재판 도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모(53)씨는 2005년 장모(39)씨의 옛 애인 행세를 하며 장씨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씨는 2007년 파기환송심까지 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장씨는 구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씨는 "장씨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2005년12월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완료됐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구씨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2005년12월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년에 각 1,000만원씩 손해배상금 변제조로 두 차례 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탁한 날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장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67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까지 첨부하고 다시 항소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해 추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공탁했고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소멸시효
공탁금
무죄주장
손해배상채무
정수정 기자
2010-10-26
민사일반
"교인들의 교단변경, 집단 탈퇴로 봐선 안돼"
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765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을 탈퇴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가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고 기록상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들 중 2/3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측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했다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해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부임한 이성곤 목사 측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양분됐다.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내분이 심화되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합동교단 측에 가입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후 두 교회는 당시 교회 헌금을 예치했던 우리은행에 자기가 예금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 36억2,9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2005년 누가 진짜 예금주인지 모르겠다며 예금을 공탁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교단변경에 결의하지 않은 통합교단 측인 기존 교회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집단탈퇴
김창인
이성곤
공탁금
정수정 기자
2010-06-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