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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쟁점별 판단 분석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부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 주요 쟁점 2가지 위헌, 헌법불합치= 종부세의 위력을 유지시키는 큰 축인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결정이 나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증여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2001헌바82)”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종부세 부과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2009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재판부는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 중 조세지불능력이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의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 헌법상 쟁점 합헌, 기본권 침해도 인정 안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나 이중과세 문제 등은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가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정책상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해서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등권·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는 있지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논란 계속될 듯= 헌재의 결정으로 후속입법 수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및 ‘위헌예상’발언을 놓고 국회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강 장관의 예상대로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 종부세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는 2009년까지 종부세가 잠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은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감세 등을 담은 세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환급 등과 관련한 경정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별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가구별 합산으로 걷은 종부세는 12월 15일 이전에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14일 내놓으면서 환급 수혜자에 새로 제시하는 경정신청서와 계좌만 적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구제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있다. 종부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던 노태우 전정권의 토지공개념 도입작업은 1990년에 도입됐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결국 위헌결정을 받았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장소 동시에 접수된 집회신고 모두 반려는 위헌
경찰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접수된 집회신고를 물리적 충돌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화학섬유산업노조 등이 삼성본관앞에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가 상호충돌 우려 등의 이유로 9차례 반려당하자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712)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청구인들이 접수한 옥외집회신고서가 삼성생명인사지원실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와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은 두 단체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양자의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접수받아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가지 옥외집회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고 반려통지서에 집시법상의 집회금지통고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을 기재해 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반려행위는 적법한 집회금지통고에 해당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가 완료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이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집회신고
상호충돌우려
옥외집회
삼성본관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5-31
군사·병역
헌법사건
[양심적병역거부]"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앞선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었던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당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의해 항소가 제기된 3명을 포함,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남부지법이 2001년 위헌제청한 사건이 계류중인 헌법재판소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라며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돼야 하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따라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는 이상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돼 있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는 13명의 대법관 중 지난달 해외출장을 이유로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李揆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재판에 참여해 崔鍾泳 대법원장등 6명이 다수의견을 냈으며, 柳志潭 대법관 등 5명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李康國 대법관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2001년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병역의무 면제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양심의자유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현역입영거부
정성윤 기자
2004-07-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출입국관리법 4조1항4호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출국을 금지당한 김모씨(55)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03아1633)을 받아들여 4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1항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일단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중단됨에도 불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추징금 미납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국금지처분의 사유가 되는 추징금 미납액수를 법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추징을 선고받은 국민은 관련 법률조항을 아무리 살펴도 출국이 금지되는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8월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억6천7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출입국관리법
추징금
출국금지
관세법위반
시효중단
김백기 기자
2003-09-05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합헌
국민전체를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급여 제공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료보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31일 서모씨 등 의사 5명이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바76, 2000헌마505)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뤄지는 현 의료보험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우리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이 약 1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쳬계에 강제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이 제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인식를 깊이 인식,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대현(韓大鉉)·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고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의술을 적용, 소신껏 진료를 하면서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99년 7월과 2000년 8월에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의료보험급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박신애 기자
2002-11-01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위 직권중재' 다시 헌재 도마에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9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에서 1인이 모자라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가라앉았던 '직권중재제도' 논란이 다시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6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지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박탈까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이상 사전적인 직권중재제도는 현행헌법과 조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부분적·일시적 직장점거, 피켓팅, 준법투쟁 마져도 중재기간 및 중재재정 이후에는 전면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수단인 노동쟁의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강력한 때에 직권중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재정이 회부돼 결정되기까지 15일에 불과한데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거쳐야 해 사실상 법원이 집행정지 등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중재재정에 대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는 노동관계법규 위반여부가 아니라 절차, 방법 등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노사관계 현실상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만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문이 든다"며 "직권중재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돼 손쉽게 엄단할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6년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5명이었다(90헌바19). 하지만 당시 재판관 전원이 교체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철도(지하철 포함),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직권중재시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위직권중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
필수공익사업장노사협상
행정편의주의
노사협상
박신애 기자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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