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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또 "특히 A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해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전 8시경 다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여름, 체험학습 등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사망전날인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외부관광지 등에 따로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한 후 집앞에 도착해 버스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7시 15분 버스를 운전해 오전 8시 출근한 다음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1,2심은 "A씨는 보통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밤과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휴식시간
업무상재해
이세현 기자
2019-04-29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행정사건
[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8누40036)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전단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6년 8월 사흘간의 휴가를 떠나며 소속 참모들에 '휴가기간 중 대북 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테니 중요사항은 언제든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휴가 첫날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도 장군급 회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작전 범위 내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관으로 돌아오다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휘관으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휴가기간에도 수시로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휴가 중 사고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 이어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이고 A씨가 거주하던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했다"며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했다면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고 당시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상재해
공관복귀
직무수행
손현수 기자
2019-03-2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2016두413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급료 등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 운영자들은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관광개발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라며 "애초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철도노조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법
코레일
철도노조
철도역매점
이세현 기자
2019-02-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새 강도… 여행사 책임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에도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0094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며 여러 번 주의를 줬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로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강 원로법관은 가이드 이씨의 잘못을 전제로 한 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했는데도 미리 생수를 사지 않고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일행과 떨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씨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정씨 등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정씨 등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강도
해외패키지
박수연 기자
2019-01-17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망 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으나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한씨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854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모두투어는 169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고령인 한씨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며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한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험성 자세히 알릴 의무 이어 "모두투어는 장례비가 과다 산정됐고 한씨 사망 후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의 장례비용이 3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0여만원도 모두투어가 유족들을 대신해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씨가 필리핀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현지로 이동해 시신 확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관련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투어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인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한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고령자
스노클링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신탁된 뒤 수의계약 형태의 공매절차를 거쳐 B사로 넘어가자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원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체육시설법은 제27조 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도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이 정한 절차에 포섭될 수 있어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등 5명의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 각호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라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그 절차나 법적 성격이 이와 다를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해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36248_16153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골프장
공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8
형사일반
[판결] 국감서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징역형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한 뒤 삭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816).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을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회의록 분량이 줄어들게 된 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증언을 한 잘못이 적지 않은데, 국정감사시 수차례에 걸쳐 '원래의 회의 속기록보다 분량이 많이 줄어든 회의록이 제출된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구받고서도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위원장인 피고인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국정농단
회의록
박명진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01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 청부살해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4년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14).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현지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1년 만에 다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에도 한 차례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대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시 피해자를 초대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에 실제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4년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신씨는 경찰이 현지 탐문수사로 조력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제시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를 직접 살해한 A씨 일당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 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청부살인
살해
박수연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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