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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소수력발전소 건설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모씨 등 강원도 홍천군 남면 주민 9명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경관이 훼손돼 관광객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에 대한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17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내의 거주자로서 허가처분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며, 나아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처분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1항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장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지 아니한 채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원씨 등 홍천군 남노일리 주민들은 2005년10월 홍천군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홍천소수력개발(주)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내주자 “발전소가 건설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각하 당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천
소수력발전소
경관훼손
관광객감소
사전환경성검토
하천점용변경허가
정성윤 기자
2008-06-12
민사일반
조업중단 기간 산정 싸고 논란 소지 많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 되면서 양식장과 어장 등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금액에 관해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고선박인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 펀드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1995년 5천여톤의 원유가 유출된 씨프린스호 사건에서도 피해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면 씨프린스호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씨프린스호 사건이 많은 참고대상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씨프린스호 원유유출로 입은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다며 어업종사자들과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IOPC 펀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343, 97가합57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약에 따라 IOPC펀드에서 감정가 등을 토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단지 씨프린스호 사건 때는 IOPC펀드와 원고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범위를 △양식업에서 기름유출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 △시설이 손상되면서 생긴 피해에 대해 IOPC 펀드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배상액은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원유유출로 인한 조업중단기간의 산정도 사고 발생일부터 방제작업 종결시까지보다 더 길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조업중단기간은 사고 발생일부터 해양경찰청에 의해 잔존 유류가 더 이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까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유출된 유류 및 유처리제가 침잠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해양 유류 오염의 성격을 감안하면 (검정보고서가) 방제작업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을 조업중단기간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유유출로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격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류 사고로 인해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관광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03년 5월 “총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한달후 확정됐다.
원유유출
유류오염사고
태안원유유출
손해배상
유류오염손해
씨프린스호
조업중단기간
엄자현 기자
2007-12-15
민사일반
'쓰나미' 참사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쓰나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광객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나미 재해때 숨진 신혼부부의 가족인 조모씨 등 3명이 "여행사가 사고위험이 특히 높은 숙소로 배정해 이들 부부가 사망했다"며 M여행사와 L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95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12월26일 발생한 쓰나미는 태국 등 8개국의 피해국 정부의 기상전문기관에서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여행업자인 M여행사에게 쓰나미처럼 천재지변, 불의의 자연재해, 전란 등 여행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여행의 내용을 결정한 권한이 있고 여행자는 그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서도 " M여행사가 쓰나미에서 인명 피해가 켰던 숙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조씨와 이씨를 사망에 일으케 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사고의 원인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이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위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조씨 등의 부모들이 여행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쓰나미참사
쓰나미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신혼부부
천재지변
최소영 기자
2007-06-14
민사일반
관광휴양지 주민이 운영해도 시설관리책임은 지자체가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휴양지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신청해 관광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았다 해도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집에 놀러온 2살 안모군과 동갑내기 사촌인 박모군이 철망에 뚫린 구멍을 통해 얼음이 언 저수지에 들어가 놀다 사고를 당하자 부모들이 한국농촌공사와 충북 진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6600)에서“충북 진천군은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개발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신청해 이용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어도 시설물이 파손됐을때 지자체가 따로 비용을 들여 보수해왔다"며 "철망은 공공목적을 위한 영조물이므로 지자체가 철망을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망 양쪽으로는 잡목 등으로 저수지의 접근이 어려워 아이들이 평탄한 길을 따라 파손된 철망을 통해 저수지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안군 등은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충북 진천군 저수지 주변에 만들어진 농촌관광휴양지의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됐다.
농촌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저수지
식물인간
사망사고
영조물
휴양지
엄자현 기자
2006-12-07
민사일반
행정사건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관광객이 위험경고판 등이 없는 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더라도 위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17일 오모씨 등이 춘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70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라면 다소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인공시설물 설치는 되도록 피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고가 난 구성폭포가 평소 관광객 출입이 잦고 다소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자원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춘천시가 관광객 추락방지를 위해 밧줄을 연결해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없는 것 외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시설을 갖췄다고 보이며 숨진 오씨도 대학교 3학년으로서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어 웅덩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고에 대해 춘천시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8월 학교 친구들과 춘천 청평사 근처 구성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오모군의 부모는 "관광지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춘천시 등이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문이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위험경고판
익사
위험방지시설물
경관훼손
지자체
김백기 기자
2004-09-24
형사일반
위조 100만 달러 지폐 취득 형사처벌 못한다
위조된 외국화폐를 불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화폐가 실제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4일 위조된 1백만달러권과 10만달러권 지폐를 구입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3도3487)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07조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또는 지폐’라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지폐는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9월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1백만달러짜리 지폐와 10만달러 지폐 각각 6장을 박모씨로부터 13억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했다가 박씨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0만달러짜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은행 사이에서만 유통되다 이후 발행이 중단돼 지금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 소장품으로만 거래되고 있으며, 1백만달러짜리 지폐는 아예 발행된 적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기념상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외국화폐
불법용도
10만달러
발행중단
소장품
정성윤 기자
2004-05-21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가까운 도서 운항 카훼리선박은 부가세면세대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데 이용되는 카훼리 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전북 격포∼위도간 항로를 운항하는 위도카훼리호의 사업자 계림해운(주)가 군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011)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부과한 5천6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돼 승객과 차량의 승 · 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해 한꺼번에 이뤄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 여객선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부가세법 시행령 31조3호 다목에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부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탑재구역이 구분돼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 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훼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림해운은 95년부터 격포∼위도간 항로에서 위도카훼리호 운항사업을 해오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군산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민원 접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부가세 대상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해당한다"며 95년부터 소급해 5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카훼리선박
부가세면세
계림해운
육지왕래
교통수단
홍성규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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