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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 이송 법원 결정에 피해자들 항고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은 서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미 2004년에 인화학교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됐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광주라는 지역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피고 광주시 등의 이송 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원·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인 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모두 광주에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 등이 광주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소송지연
광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민사일반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실화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B사가 "창고 화재로 전소된 문구류 값을 배상하라"며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117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6억4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티 등 미소화원(微小火原)의 발생 원인은 D사의 피용자들에 의한 것으로 화재는 D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화재는 D사가 가건물 내에서 불티가 튀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작업을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용자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D사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철골가건물에 적치돼 있던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창고로 번져 B사 소유 문구류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당시 D사 직원은 가건물 근처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경량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조사결과 전기화재나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B사는 D사 및 창고 임대인 등을 상대로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D사 직원이 실화죄로 기소됐으나 화재가 절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D사 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10도12028).
실화죄
화재
손해배상책임
창고화재
화재조사
이환춘 기자
2012-01-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누락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게 광주시는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였던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정모(62)씨가 승진임용이 철회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39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급여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13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아예 퇴직급여를 배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심에서는 퇴직급여를 포함시켰지만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정씨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씨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정씨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차액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시 4급 공무원으로 일해오다 2004년3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 임용대상자가 됐다. 광주시는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해온 인사관행에 따라 정씨를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런데 같은해 7월께 비엔날레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정씨가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무국장교체를 요구하자 광주시는 정씨를 복귀시켰다. 이후 광주시는 인사위원회에 정씨의 승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8월 정씨에 대한 승진임용철회를 의결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승진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정씨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광주시는 정씨에게 급여와 위자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여기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1심보다 늘어난 총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진누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비위사실
위법행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1-17
행정사건
공익성격 사업 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있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광주 서구 주민 이모씨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156)에서 심리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약서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협약서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어 "협약서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돼 사업계속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광주시 일대에서 2005년 체결된 테마파크관광단지 조성사업실시협약에 대해 2008년6월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도시공사에 사업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측이 "협약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비밀
사업협약서
정보공개청구
테마파크관광단지
조성사업실시협약
광주시
정수정 기자
2010-09-17
의료사고
형사일반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13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암 진단방법인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 진단 정확도가 낮아져 양성종양인 섬유낭성 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촬영이나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진단이 어려운 소견을 보일 때는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유방암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즉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피해자에 대한 유방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방사선과에서 피해자의 양측 유방에 섬유낭성 변화가 있다고 진단해 피고인에게 통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서 종괴가 계속 촉지됨에도 검사통지만 믿은 채 2003년3월께까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단지 촉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검사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제인 프리멜 2.5를 계속 투약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리멜 2.5를 피해자에게 투약처방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가 계속 촉진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좌측 유방의 종괴가 섬유낭성 변화로 보인다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변화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나 좌측 유방의 완전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방사선촬영과 초음파검사만으로는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검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방암
초음파검사
업무상과실치상
금지약물
방사선
프리멜
정수정 기자
2010-06-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옹벽 균열… 복구비 절반은 주민 몫"
재해로 인한 아파트 옹벽균열 복구비용의 절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옹벽균열 등에 들어간 응급복구공사비용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8가합4684)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시행사의 공사상 잘못에 대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수리적(자연적) 요인, 지질 및 지형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A시행사가 절토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선택한 Soil-Nailing 공법보다 안정성을 높게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존재하므로 옹벽의 균열과 Soil-Nailing 공법적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옹벽균열에는 인위적 요인 외에 수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7월께 완공된 S아파트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주변 산지를 깎아 부지를 만들었다. A시행사는 부지조성 중 생긴 절토사면 안정화 공사를 도급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했다. 그러던 중 2006년7월28일 광주시에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다음날 S아파트의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광주시가 S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복구공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이행하지 않자 광주시가 하자보수공사업자를 불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사비에 들어간 돈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S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
아파트옹벽
복구비용
호우
자연적요인
응급복구공사
2009-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소음방지시설
소음방지
한국토지공사
방음벽
수림대
차량소음
2008-11-05
금융·보험
행정사건
청원경찰 고용주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정당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청원경찰을 고용한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76)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3명 등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허용돼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같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시 산하 기관에 청원경찰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부분을 빼고 근로자 임금 총액을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청원경찰의 누락된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원경찰
국가및지방공무원법
고용보험
2008-01-15
산재·연금
부서회식후 2차로 노래방 갔다가 당한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부서 회식후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8일 회사 회식때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 노모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10540)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은 임의적 행위인 만큼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한 학습지 회사의 상담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홍씨(당시 44세)는 98년 2월 부서직원 15명과 함께 신규직원 환영식과 부서단합대회를 겸한 회식 때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부인 노씨는 "당시 회식은 회사 상무에게 보고된 상태였고, 경비 역시 부서운영비로 지급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2차회식
업무상재해
회식중사망
임의적회식
사업주의지배성
정성윤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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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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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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