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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클리닉'도 과외… 교육청에 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강사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058)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학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법에서 정한 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시 목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며 2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매달 20~30만원을 받고 수학클리닉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생들에게 수학공부 방법 및 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클리닉을 했을 뿐 문제를 풀어주는 등의 교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정씨가 2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교과서를 교재로 사용, 질의응답을 통해 수학공부방법을 진단하고 교정했으며 시험기간에는 수학문제 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5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수학클리닉
과외
교육청신고
교습소
교습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0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표절한 교재로 강의… 저작권 침해 안돼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0136)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복제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개성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분야의 여러 학설과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전개방식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표절교재
저작권침해
무단복제
실질적유사성
학원강사
김재홍 기자
2010-09-02
민사일반
상사일반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어학원 원장 오모(47)씨가 영어교육전문회사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25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가 시정하겠다며 기한연장을 통지했음에도 해명 및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했고 그 결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J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6년 J사는 회사로고가 변경되면서 오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했지만 오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 또 오씨는 2005년부터 J사에서 제공하는 교재 외에 H사의 영어교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알게 된 J사는 2007년6월 오씨에게 7월31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씨는 “타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서만 사용하고 간판도 현재 교체작업 중”이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J사는 오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프로그램 및 교재반환,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또 피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정요구
가맹계약
일방해지
계약위반행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류인하 기자
2009-10-19
형사일반
대학원 입학시험 유출… 현실적 결과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위원이 응시학생에게 필기시험 관련 주제를 알려주며 자료를 복사해줬더라도 정원이 미달됐고, 필기시험 기준미달 불합격처리규정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청주 모 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학년도 입학시험 출제위원으로 예정된 채 수험생 2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리교육과 A교수에게 무죄판결했다(2008고정10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리코나의 인격교육론'과 관련한 시험문제를 언급하고, 해당 책을 복사해 준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인격교육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으며, 그 중 출제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또한 2007년도 대학원 입시요강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미달될 경우 불합격처리토록 규정돼 있을 뿐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판사는 "지원자도 모집정원 10명에 8명만 응시해 미달돼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사'와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가 입학시험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씨의 행위로 인해 입학시험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06년11월 모 국립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2명에게 출제범위를 알려주고 교재를 복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대학원
입학시험
방해의사
현실적결과
출제범위
교재복사
2009-03-25
행정사건
오해가능한 표현으로 출제의도 잘못 파악했다면, 부분점수 인정해줘야
시험문제 출제시 오해소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응시자가 출제의도를 잘못 파악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이나 '부분점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모씨가 "채점이 잘못됐다"며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8누6693)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최근에 출간된 다수의 수험서나 교재는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고 작동계속시험방법을 화재작동시험방법의 범주 아래 포함시켜 서술하는 교재는 그 출간일자가 오래된 데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교재도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문항의 의미를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분되는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응시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응시자가 협의의 작동시험방법의 기술을 요구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답안을 기술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점수를 인정하여 채점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상대평가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부분점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당락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7월에 시행한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에서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문제에 대해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별해 작동시험방법만을 기술했으나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포괄하여 기술한 경우만 정답으로 하는 바람에 오답처리돼 합격점수보다 2점이 모자라 불합격했다. 이씨는 '시중의 수험서에서도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오해가능표현
출제의도
부분점수
채점기준
소방시설관리사
박수연 기자
2008-08-30
행정사건
출제를 잘못하고 오답 처리했다면 '별도 채점기준' 이나 '부분점수' 인정해야
출제를 잘못했다면 응시자의 답을 모두 오답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이나 ‘부분점수’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3일 “채점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했던 이모씨가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37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최근에 출간된 다수의 수험서나 교재는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문제의 의미를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분되는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시험후 나온 권위있는 교재 역시 문제된 시험문항에 대한 해답으로 협의의 작동시험방법만을 기술하고 있어 이러한 출제의도 이해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인다”면서 “출제자의 잘못에 의해 응시자가 오해를 일으켜 이를 전제로 답을 기술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점수를 인정해 채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7월경 실시한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에서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시중의 수험서에 나와 있는 의미대로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별된 ‘작동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했으나 오답처리돼 합격점수에 2점이 미달해 불합격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소방시설관리사자격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작동시험방법
작동계속시험방법
시험출제
별도채점기준
오답
김소영 기자
2008-02-27
민사일반
가맹점 계약 위반으로 손해… 영업이익 감소만큼 배상해야
가맹점 계약을 위반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가맹점 계약으로 피고가 논술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하고는 제2, 3의 계약을 체결해 학원수강생이 줄었다"며 논술교재 저자인 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다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했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제 2,3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운영하는 논술 학원는 2005년 8월 이후 수강생이 감소했고, 피고 등이 동일한 논술 교재를 사용해 강의를 시작했다는 사정 외에는 학원 수강생이 감소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는 원고의 학원 수강생이 감소한 시점부터 가맹계약 만료일까지 월별로 감소한 수강생 수에 비례해 수강료를 계산한 총액에서 강의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공제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박씨가 개발한 논술교재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씨는 최씨의 동의도 없이 같은 영업지역에 다른 학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논술교재를 제공했고, 최씨가 다른 학원들에 대해 가맹점계약체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 이를 통지했음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최씨는 박씨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학원에 논술교재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가맹점계약
학원
논술교재
학원수강생
영업권
영업이익감소
최소영 기자
2007-06-1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진 않지만 서적류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해 편집, 발행돼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수요자간의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씨의 등록상표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평론은 지난 99년 5월 정씨와 3년간 독점출판계약을 맺으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그 후 정씨를 공동집필인으로 '영절하'제목에 부제만 달리해 총 7권의 영어교재 등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100만부 이상 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판계약이 끝난 후 정씨가 상표등록을 '영절하'를 상표등록 한 후 사회평론이 '영절하'를 이용해 계속 출판물을 내놓자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평론은 정씨의 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오이석 기자
2006-06-1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어 교재의 내용 일부를 베껴 출판했다는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출판업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했다고 해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의 규정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작의 전부를 복제 ·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인 임씨가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임씨는 한모씨가 1997년1월 발행한 편입영어시리즈인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중 총 1천1백25문제의 해설 부분을 인용한 '98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란 책자 1천부를 98년 1월과 4월 이모씨 저작으로 복제하여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영어교재
저작권법
출판저작물
출판권
편입영어시리즈
조상현 기자
2003-03-1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제목 사용권은 출판사 아닌 著者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이 독특한 제목이 판매에 일조를 했고 그 책의 제목을 사실상 출판사에서 지은 것이라 해도 출판사의 다른 책에다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붙여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붙여만든 영어교재의 서적인쇄배포금지가처분결정을 인가해달라"며 주식회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2나3596)에서 사회평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호는 저자와 출판사의 공동노력으로 정해졌다고 할 것이고 출판사가 원고를 받아 출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판매 및 홍보전략에서도 사업능력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신청인의 저술로 인식되어 있지 사회평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제호사용권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시리즈 중 듣기와 받아쓰기 교재 등의 제작 판매시 컨설팅계약을 한 것의 의미가 '영절하' 시리즈 출판을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알았다는 뜻이라기 보다 이 사건 제호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문자학습과 달리 소리학습으로 전환하는 공부방법을 제시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씨는 사회평론이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중학기본, 중학종합 등 영어교재에도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달자 소송을 냈었다.
책제목
사용권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
정찬용
영어교재
박신애 기자
2002-0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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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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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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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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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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