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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719).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피해자가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살인
한수현 기자
2022-04-2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행정사건
[판결](단독)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부동의 의원 명단공개 청구소송 기각
지난해 3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소속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할 때 당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면서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소속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01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과거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나타났고,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준모 측은 권익위에 국회의원 12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원들의 실명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및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의 실명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국회의원의 실명 부분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해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비협조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 전원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협조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원 가족의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므로 비협조행위가 일률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협조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투기행위를 가리키는 직접적·구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협조행위자에 대해 '투기를 범했기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낳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으로 본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까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협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닐뿐더러, 다른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권익위가 비협조자의 실명까지 뒤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전수조사
국회의원
민주당
한수현
2022-03-17
행정사건
[판결]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11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거주하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간 뒤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허가여부는 정책적 판단 법무부에 재량권 A씨는 2007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했는데 2020년 5월 국적법 제9조 1항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국적법 제9조 2항 2호의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상태였지만 2018년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2008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행사해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 음주운전 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인 바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법체계 존중하는 태도 있는지도 의문 이어 "국적회복 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현재는 외국인인 사람을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적법 제9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무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죄행위 시로부터 아직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점, 국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전력
국적회복
음주운전
한수현 기자
2022-03-07
형사일반
[판결] '횡령 전과' 종친회장 출마자에게 "사기꾼" 외쳤더라도
횡령 전과만 있고 사기 전력은 없는 종친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더라도 발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27). 모 종친회 소속인 A씨 등은 2017년 11월 열린 종친회 자리에서 회장직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인 C씨가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A씨 등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 등이 진실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훼손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수백명의 종원들로서 범위가 넓으며, A씨 등이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말한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발언)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등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기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02-2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도 특허대리업무 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대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뒤 A씨를 대리해 2016년 3월 1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3월 23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년 5월 말께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다"면서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며 "또 구 상표법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했을 뿐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해당 규정이 이처럼 해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이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특허청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특허청
상표출원
특허
박수연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가 소송대리 중 로펌 설립…대표로 소송 이어갔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던 중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소송대리를 이어간 뒤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가 과도했다면 로펌은 해당 변호사가 현재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종중이 B법무법인과 이 로펌 변호사 C, D, E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소송(2019가단5171665)에서 최근 "B법무법인 등은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로펌은 합명회사 성격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 있다 A종중은 2015년 5월 전임 종중회장이 저지른 21억여원 상당의 배임·횡령에 따른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사건 1심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A종중이 받게 될 금원의 2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 F변호사는 전임 종중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2016년 5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이어갔다. 이후 A종중은 전임 회장 소유의 토지로 피해금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F변호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종중은 1년여 뒤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며 F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항소심까지 간 끝에 F변호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자, 곧바로 B법무법인 측을 상대로 "F변호사와 연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F변호사는 현재 B법무법인의 대표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조 부장판사는 "비록 F변호사가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B법무법인 설립 이후 F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이 A종중과 계약을 맺은 뒤 소송대리를 했다"며 "당시 F변호사는 B법무법인의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춰 B법무법인이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소송에서 본 것처럼 3억5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B법무법인은 구성원인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며 "F변호사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법인에서 탈퇴한 D변호사는 퇴사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B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변호사 C, D, E씨는 채무초과인 B법무법인과 연대해 A종중에 성공보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보수금
로펌
성공보수금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516).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는 2014년 8월 말부터 C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입사 당시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퇴근 후 다른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술자리 끝 무렵인 이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12회에 걸쳐 A씨에게 '오늘 같이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하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말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자 같은 해 4월 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을 했던 HR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낸다. 같은 일이 발생한 직원들은 팀장님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관련 규정과 회사의 매장 내 불편부당한 내용 신고안내문 등을 첨부했다. B씨는 메일 발송 이튿날 A씨와 만나 면담하며 '술에 취해 그런 것 같고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팀으로 전보됐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 벌금선고 원심 파기 1,2심은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2-01-24
헌법사건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학부모회에서 25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1항에 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B지방법원은 금품 제공 주체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야구부 감독이 선수 1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칙과 목적에 비춰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지급한 금품 중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회 회장인 청구인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야구선수
청탁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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