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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과 관련 없는데 '수사자료 확인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보냈다면
검찰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구치소에 '수사자료 확인을 위해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을 보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121).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혼난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지인의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구치소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1심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직무상 권한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위해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허위 공문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접견요청 공문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할 뿐 접견대상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보낸 공문은 단순히 '수사접견 또는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상 필요성'이 이 문서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이에 관한 사실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구치소
재소자접견요청
허위공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02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모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6).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 받았다.
수사정보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향응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630).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후 환송심은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 변호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법
이세현 기자
2018-10-25
행정사건
[판결] 과거 이유 무조건 '조폭사범' 지정은 위법
폭력조직과 상관없는 죄로 수감중인 수형자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74)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15년 강도상해와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었다. 그는 2002년 무렵 경기도의 한 폭력 조직에서 1년간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만,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는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씨는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됐지만 지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씨는 자신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조폭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조직폭력사범은 문언상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사범인 경우를 의미한다"며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과거에 조직폭력사범이었던 경우'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은 당초부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폭사범
수형자
특별관리대상
2018-10-11
형사일반
[판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집행유예'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월초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지 두달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14 등).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강요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깨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데, 시민단체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보수단체에 지원을 결정하고 이들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에 정무수석에 임명됐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강요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박수연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사자료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고합1248). 함께 기소된 검찰수사관 박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휴대폰 사용, 지인 접견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유포했다가 서류 유출이 발각될 상황에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청탁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8-3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최유정
수임료
변호사법
조세포탈
손현수 기자
2018-07-19
[판결] 구치소 수감자, 배식용 온수통 옮기다 화상…"국가, 6000만원 배상"
구치소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영풍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29350)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14년 2월말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쓰러지면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세워뒀던 다른 온수통까지 쓰러져 1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몸에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었다. 온수 배식을 하는 중간중간 찬물을 온수통에 보충하기 위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이씨는 평소 다른 수감자 한 명과 함께 온수 배식을 했지만 사고 당일엔 동료 수감자가 바빠 혼자 일했다. 국가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제공한 온수용 받침대를 쓰지 않고 임의로 우유 상자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이런 식으로 몇 달씩 온수 배식을 해 온 것을 구치소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사고 당일 이씨 혼자 작업을 하도록게 놔둔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측이 제공한 온수용 받침대 역시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는데다 면적도 우유 상자와 다를 것이 없어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수통에 화상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사항이 적혀있고, 이씨가 온수통 뚜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손해를 키우는 데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구치소
수감자
부상
박수연 기자
2018-07-16
국가배상
[판결](단독)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0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111942)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인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수감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는데,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권고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이해대립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교정시설의 신설·증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과밀수용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구치소 수용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로법관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멸시효는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위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2016년 헌재 결정 이후에야 과밀수용이 불법임을 안 박씨가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2년 8월말부터 2014년 2월초까지 인천구치소 혼거실에 수감됐다. 혼거실의 적정인원은 6~7명 수준이었지만, 당시 박씨가 수감된 거실에는 12명이 수용됐다. 박씨는 부산고법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이나 님비(Not in My Backyard·기피 시설 혐오) 현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수장애인 학교 등 소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설립을 꺼려하는 님비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사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수감
존엄성
국가인권위원회
과밀수용
박수연 기자
2018-06-28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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