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7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259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내용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모집에 한정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보험모집인을 하면서 그와 친한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할 수도 있으며 보수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여 회사에 대해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