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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494).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한 홍 의원은 앞서 당낸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등록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고 노무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미친다"며 전화 홍보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해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경선
홍석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69). A씨는 2020년 3월 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였고 발언 길이도 1분 35초 정도에 불과하며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설교 중 이루어진 발언이기에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아울러 투표 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이 발언은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범위 내라는 A씨 주장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부분 현재 시대적 상황,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설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50만원으로 낮추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황교안
목사
설교
박수연 기자
2021-10-22
형사일반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 원내대표에게 경쟁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587).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A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맺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A씨는 사업권을 얻지못해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와 동생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요지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A씨와 B씨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을 확정했다.
강요미수
건설업자
경찰
김기현
강요
박수연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판결] '비례 위성정당' 참여했어도, 총선 무효로 볼 수 없어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기형적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위헌·위법한 정당인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총선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2020수5325)을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비례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교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은 급조된 조직으로 목적·조직·활동이 독립적이지 않아 위헌·위법한 정당"이라며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불참했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불참했기에 선거가 총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한 것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로 했다. 당시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다.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만약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적인 제도와 달리 우리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득표율과 연동하고, 절반의 의석수만 보장하도록 했다. 즉,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올리면 300석 중 30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나머지 10명 중 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 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제2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지역구 투표는 기존 당에 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기존 정당과 합쳤다.
정당
총선
무효
국회의원
위성정당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총선 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금권선거로 볼 수 없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2020수6137)을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지난해 총선에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 전 위원장 등은 총선 직전 대전시와 유성구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권선거'에 해당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장 전 위원장 등은 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의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대전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선관위가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는지 △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낙선시키려는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재난지원금
박수연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주민들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4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상대 후보를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비유해 발언하고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개별적 지지 호소가 아닌 허용되지 않는 집단적 지지 호소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내경선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반박 보도자료 요지는 이 의원이 직접적·명시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김정일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까지 완벽하게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총선
경선
박미영 기자
2021-07-08
헌법사건
헌재, '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야당 의원과 일부 변호사단체가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낸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2020헌마1707).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공수처법 조항은 국회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추천위원 개인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제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5일 공수처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이 이견을 빚으면서 최종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최종 후보 추천 결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에 유 의원과 한변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수처법
비토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미영 기자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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