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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43).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이용해 격리 장소인 인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판사는 "행정당국의 격리 조치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반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 신청도 가능했다"면서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던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자택을 무단 이탈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한다는데, 법정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위반
민경욱의원
안재명 기자
2023-08-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2023도590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2억9000여만 원 저렴하게 팔았으며 정 의원의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쟁점은 정 의원이 개발 허가 등 시장 직무에 관해 A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의 형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정 의원의 토지 1개 필지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찬민
뇌물
청탁
홍윤지 기자
2023-08-1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이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가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4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의석 배분 조항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선거권자의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석 배분 조항은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의원정수 조항과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제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도입됐지만, '위성정당'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형사일반
[판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 원
구현모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정129).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이 직접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뉴미디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국회의원 본연 업무인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가운데 제31조 제1항과 제2항 중 국내 법인, 단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대관 담당 임원 등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
KT
비자금
한수현 기자
2023-07-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2022도1540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상고심 판단에 귀속된다"면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2심이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세월호
김기춘
허위공문서
박수연 기자
2023-06-29
형사일반
[판결] '국회 앞 8차로 점거 경찰 폭행'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 과정에서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재길 당시 부위원장 등 12명에게 벌금 3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79). 민주노총은 2019년 11월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경찰이 행진을 불허했지만 민주노총은 전 차로를 이용해 국회 앞까지 이동했다. 유 전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은 당일 오후 5시부터 8시20분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방향 8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약 1만명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앞에서는 "모든 경력을 뜯어내자"고 외치며 경찰들을 잡아당기거나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봤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박수연 기자
2023-06-23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이다.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462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조합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같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공정이 278시간가량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쟁의행위에 가담한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 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일한 취지로 현대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다41986)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상 조업으로 제품이 생산됐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됐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추정 법리를 깬 것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끝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을 깨뜨리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불법파업
노란봉투법
위법쟁의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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