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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이 "'정당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9헌가12)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지휘통솔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군의 존립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군의 통수권확립을 위해 군내부에서의 명령에 대한 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또는 준군인 등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해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은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009년 육군 모부대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 유모씨가 해안경계근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처벌법규개념이 불명확해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다수의 군 구성원이 명령·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법규로 상관이 내린 개별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와는 구별된다. 헌재는 앞서 1995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육군보통군사법원
명확성원칙
정당한명령
의무위반
불복
군형법
항명죄
정수정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군대내에서 동성끼리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군대 내에서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은 추행행위의 주체 및 강제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1)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법조항 중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로서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군형법은 범죄구성요건으로 오로지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형법이나 성폭법처럼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를 법해석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군인인 이성 간의 군영 내 또는 군영 외 음란행위'나 '군인과 비 군인과의 군영 내에서의 음란행위' 등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결국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한정없이 단순히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법률 문언상 군인의 추행행위는 군영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군인이 군영 외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사회의 기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육군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8년3월께 자신의 숙소에 온 소속부대원 A씨를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자신의 방으로 불러 A씨의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2009년11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을 재판하던 군사법원은 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심판대상을 '기타 추행'으로 한정해 심리했다.
군형법
동성애
죄형법정주의
추행죄
평등권
성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31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친일재산국가귀속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환매권행사기간
군형법
동성추행
인터넷실명제
류인하 기자
2010-02-17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상급자의 가해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 줬다면 가혹행위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에 가한 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과도한 고통을 줬다면 가혹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해온 김모(51) 원사는 2007년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게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사는 또 이마를 마주대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컵을 끼워놓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되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비록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병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이상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가혹행위 및 폭처법상 집단·흉기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금연을 강조할 목적으로 그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인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형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화상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은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며 "이는 군형법상의 가혹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가혹행위
군상급자
정신적고통
뜨거운물
류인하 기자
2009-12-28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군용물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조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8도7754)에서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54조 내지 59조의 죄에서 말하는 초병은 실제로 일정한 장소의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임초근무자뿐만 아니라 동초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분초 상황실로부터 포구 초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야간 항·포구 결박상태와 수제선 이상여부를 확인하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범행당시 조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수소에 배치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초병살해, 초병상해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대원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생선회칼 등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K-2 소총 1정과 실탄, 수류탄 등 무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해병살인사건
강화도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군형법
경계임무
임초근무자
동초근무자
류인하 기자
2008-12-19
군사·병역
형사일반
軍형법상 추행죄, 일반형법상 추행죄와 다르다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일반 형법상의 추행죄와 보호법익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대위 장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222)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에게 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 주된 보호법익도 일반 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와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장소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사격훈련장에서 이모 일병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일병의 총 개머리판을 걷어 차 총 소염기에 입술이 찢기게 하고, 행정반에서 김모 상병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사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형법
추행죄
보호법익
군사법원
가혹행위
육군대위
정성윤 기자
2008-06-12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군사법원
평등의원칙
양형조건
사형
상관살해죄
정성윤 기자
2006-09-30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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