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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영어학원' 양도한 뒤 학원 인근서 '개인교습'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학원 인근에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방을 차렸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어학원을 인수한 유모씨가 양도한 장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2013나1029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놓여 고객 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영업"이라며 "장씨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가 안 된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물적·인적 기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더라도 유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기 변동과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씨가 학원을 인수한 뒤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했으므로 장씨가 운영할 때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장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돼 학원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본 유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다. 그러나 장씨는 학원 인근에 거주하며 같은해 7월까지 영어과외방을 운영했다. 유씨는 계속된 적자로 노모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에 학원을 넘긴 뒤 "장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학원생 5~6명을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학원생이 줄어 적자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원양도
개인교습
경업금지
과외
동종영업
영어학원
2014-04-1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점포 계약때 거액의 권리금 줬어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현대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이 12.78㎡인 점포 2개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000여만원에 양수했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다. 이씨가 임차한 매장은 A,B,C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다. 이씨는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 지정일로부터 19년간 월 119만원의 차임을 내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대아이파크몰의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년 1월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8층의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웠고 그로 인해 8층에 있던 이동통신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씨의 매장은 8층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A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씨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됐다. 이씨는 "사회통념상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인 2011년 5월께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며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상가에 벽이 설치돼 중앙에 있던 이씨의 상가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게 돼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돼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환경
권리금
영업매출
현대아이파크몰
현대
매출감소
장혜진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 과장 광고… 임대차 계약체결 알선은 기망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38)씨가 인테리어 업자 A(48)씨와 공인중개사 B(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가단854)에서 "A씨와 B씨는 김씨에게 36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해 알려줬고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며 "A씨의 이런 행동들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김씨는 A씨와 B씨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허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보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 A씨를 만났다. A씨는 "하루에 처방전이 100건 넘게 나오는 건물을 안다"며 용인시 소재의 한 건물을 소개했다. A씨의 말에 혹한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에게 수수료 600만원을, 공인중개사 B씨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말과는 다르게 약국은 손님이 없어 계속 적자가 났고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A씨의 과장된 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물과장광고
공인중개사
기망행위
신의성실의원칙
중개계약
임대차계약알선
2013-09-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주택·상가임대차
리쌍, '곱창집 비워라' 임차인 상대 소송 1심서 승소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을 빌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규희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는 5일 리쌍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12가단5154111)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길씨 등에게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또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서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에 다른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권리금 2억7500만원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산 뒤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서씨는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리쌍
곱창집
권리금
시설투자금
보증금
사회경제적약자
임대차보호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 공정력 갖는 행정처분 해당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대문지역 재래시장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이 임차상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소송(2010구합145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을 통해 점포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한 것은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므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장정비사업에서 입점상인의 '입점우선권'이나 '현금보상요구권'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통지하고 입점상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현금보상지급신청을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며 "조합이 보호대책에 따라 보상금액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시위를 지속함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보상가액을 공탁한 것은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른 현금보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지난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이 2억~4억원에 이른다며 조합의 보상액수령을 거절하고 서울시 중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면서 점포의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을 공탁한 뒤 소송을 냈다.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
공정력
행정처분
임차상인
점포인도
동대문시장
임순현 기자
2011-01-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고수익 보장 광고했더라도 분양업체에 상가활성화 책임 없다
대형 쇼핑몰 분양업체가 고수익 보장하면서 점포를 분양했더라도 상가 활성화 및 상권형성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37)씨가 S사를 상대로 낸 개발비반환소송 상고심(☞2008다947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 측의 권리금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활성화나 상권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변동과 그에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고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S사측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사가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해 상가 활성화와 상권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S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 활성화 및 상권조성을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일단 투자만 하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고 안정된 연 16%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1년만 지나면 3억5,000만원의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대구 밀리오레 분양업체인 S사와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상가에 입점하는 점포수가 적은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을 매각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박씨는 S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또는 장기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며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종합상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S사는 상가 활성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수익보장
점포분양
상권형성
상가활성화
개발비반환소송
류인하 기자
2009-08-26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224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 기간 중 임금액의 공제 범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감소분 상당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총 운수수입(비용 공제전)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사용자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액 중 사용자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송수입 감소분에서 이를 공제하여 줌이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 임금액 중 대체투입비 초과액이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4다69581 사해행위취소 등 (바) 상고기각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 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5다14502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 요구될 뿐 그 본체적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비록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시 반복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사해행위취소
변론준비기일
배당이의
공동담보
부동산중개업법
2006-11-1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공인중개사가 상가의'권리금'을 중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 중개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상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중개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으나, 문제의 법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800)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9월 부산 남구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2,500만원 등 모두 1억9,500만원에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공인중개사
권리금
부동상중개업법
중개대상물
수수료
상가
정성윤 기자
2006-11-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개발비 반환의무 없다
상가분양대행사가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와 함께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에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경우 개발비도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액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다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는 기망에 해당되므로 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모씨 등이 굳앤굳(주)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소송(2003가합10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광고한 권리금이나 수익률은 상가가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상가형성이 안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질 경우 권리금이나 수익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도가 특정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항상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투자자는 제반사정을 사려깊게 참작해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등은 주변상가의 현황과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 예측한 후 피고는 향후 발생될 권리금 중 일부를 미리 가질 의도로 개발비를 다소 높게 책정했고 원고들도 이를 수긍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제시한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려는 쳥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광고내용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1월 피고 회사가 주요 일간지에 기재한 '3천만원대 투자로 연봉 1천만원', '벌써 권리금 붙어 점포거래 기현상' 등의 광고를 보고 서울 남대문 근처 9층짜리 상가의 점포를 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홍보비 명목의 개발비를 포함해 각각 2천5백만원에서 9천6백만원에 임차했지만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이 저조하자 "광고에 속아 임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증금과 개발비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분양대행사
상가개발비
상가홍보비
상권활성화
수익저조
김백기 기자
2004-07-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발전비는 권리금 아니다'
상가 임대분양 계약때 임차인이 선납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으로 볼 수 없어 임대차 종료시 남은 기간만큼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명동 밀리오레상가에 입주해 있던 권모씨 등 15명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청구소송(2001가합6004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백여만원∼4천7백여만원씩 모두 2억3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분양 계약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상가발전비로 5년치 선납하되 반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피고는 5년에 걸쳐 매월 나눠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1년마다 20%씩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의 일종”이라는 밀리오레 측의 주장에 대해 “상가개발비용은 이 사건 상가에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재원은 될 지 몰라도 이미 형성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나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가 아니므로 권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재작년 6월 상가 개점 후 1년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선납한 5년치 발전비 중 남은 4년치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발전비
상가임대분양
권리금
밀리오레
상가개발비용
재산적가치
박신애 기자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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