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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강일원 매개성 높고, 이정미 '독자 행보'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2개 그룹으로 나뉜 것은 임명·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다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헌재는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1그룹을 형성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강일원 재판관은 가장 많은 재판관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고립된 행보를 보였다. ◇보수 5+중립 1:진보3= 헌법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은 각각 새누리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추천권자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 성향으로 보았다. 여·야의 합의는 중립 성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1그룹에 속한 재판관 6명 중 5명인 박 소장,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인사로 나타났다. 2그룹은 진보적 성향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이 속했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낸 그룹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전체 사건 566건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5대 4로 갈린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5기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대부분 법리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사건, 간통죄 위헌사건 등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제5기 헌재가 보수 성향의 다수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과 한 그룹에 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제5기 헌재가 법리 판단에 치우친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에 임명되고 나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다 보면 의외의 소수의견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1그룹 내에서도 박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상호 간 다수의견 일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재판관을 찾기 위해 연결성 중심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재판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다수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들은 566건 중 495건에서 함께 다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의견 차이가 팽배하게 갈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제22조2항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4)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집회시위법이 금지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은 '집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도 보호돼야 하는데 긴급집회는 성질상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2그룹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113건 중 22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2그룹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연결성 중심 분석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2그룹 재판관들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제3자인 공무원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만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 관련 기부금지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가장 중립적' 매개성 높아=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 중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매개성이 높다는 것은 1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2그룹에 속한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1그룹의 재판관들이 2그룹의 재판관들과 연결되려면 강 재판관을 거쳐야 한다. 강 재판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2>를 보면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과 다소 많은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1그룹 내의 재판관들로만 연결돼 있고 김이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재판관과의 의견일치도가 높더라도 매개성 값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그룹 재판관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여러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과 두루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위헌 의견이 5:4로 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헌재의 또 다른 연구관은 "강 재판관은 법리적인 지식도 해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도 보수-중립, 진보-중립 재판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재판관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그림3-1> ◇이정미 재판관 '나 홀로 독자노선'= 이정미 재판관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 재판관들과의 다수의견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그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매개성 분석에서도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중립적인 역할이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 값이 클수록 자신의 위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이 재판관은 가장 낮은 위세 중심값을 보였다. 즉, 영향력이 높은 혹은 높은 의견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가장 동떨어진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의견 낼까?=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5기 헌재 결정 중 정치·사회적 의견이 나뉘는 결정이 없어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 한편 박 소장이 취임 때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재판관들이 차기 헌재 소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려면 최소 4명의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신문과 박한우 교수팀이 공동 작업한 이번 헌법재판관 사회관계망분석에 따르면 1그룹 재판관 5명과 2그룹 재판관 2명은 비슷한 성향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기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성향이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관성향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
박한철헌법소장
서기석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신소영 기자
2014-12-02
형사일반
[판결] '납품비리' 신헌 前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733).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그림 1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벤더업체나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 전 대표의 범행으로 TV홈쇼핑이나 백화점 영업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롯데홈쇼핑 및 롯데백화점의 공신력과 평판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등 소속 회사에 끼친 피해 역시 지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납품업체들의 부정한 금품 제공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영세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의 방법이 나쁘고 금액도 많지만 신 전 대표가 롯데쇼핑 대표로 매출을 4배 늘리는 등 35년간 성실히 근무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그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분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신헌대표
롯데쇼핑
비자금
부정청탁뇌물
홍세미 기자
2014-11-21
형사일반
수영복 여자연예인 사진, 수용시설 부착 안 된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수용시설 벽면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98)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용자의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그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관이 한씨를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착물제거지시
교정시설소장권한
적법한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여자연예인수영복사진
수용시설부착물
신소영 기자
2014-10-06
민사일반
한-중 사법공조로 위조 미술품 가려내
중국 유명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짜라고 우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던 그림 판매업자가 우리 법원이 중국 법원과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다른 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A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품 매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다른 갤러리 대표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동생이 중국 화가 쩡판즈(曾梵志)의 작품을 한국에 들여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중국의 대표적 현대화가 쩡판즈의 유화 작품 '전봉(Peak)'에 대한 위탁매도계약을 공씨와 맺었다. 김씨는 스위스인 B씨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았고 500만원의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금을 공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그림을 사간 B씨는 "위작이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김씨는 손해배상으로 갤러리에 보유하고 있던 같은 가격대의 다른 미술 작품을 B씨에게 주었다. 김씨는 "위작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B씨에게 지급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씨는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림의 위작 확인 방법을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그림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첸민 고급법관은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실시했다. 한국 법원이 밀봉해 보낸 그림을 직접 확인한 쩡판즈는 "내 작품이 아닌 위작이며 공씨가 증거로 제시한 원작확인서도 가짜"라고 증언했다. 촉탁결과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촉탁결과를 인용해 그림을 위조로 판단하고 공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조회촉탁은 더러 실시돼 왔지만 중국 법원이 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신문촉탁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심에서는 주변 정황을 증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국 측의 촉탁결과로 인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2000년 발효), 중국(2005년 발효), 몽골(2010년 발효), 우즈베키스탄(2013년 발효) 등 4곳이다.
한중사법공조
위조미술품
손해배상
쩡판즈
한중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
증인신문촉탁
장혜진 기자
2014-09-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꼭 알아둬야 할 '변호사 수임료 관련 판결' 2題
사건 수임 사무·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안했다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했어도 효력 없어 법률자문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한 것만으로는 사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 체결에 한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호텔·레저 사업 전문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3가합5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자문계약서 위임인란과 수임인란에 기명날인만 한 것으로는 수임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사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는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법률자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임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보수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수임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는 서울 북창동에 호텔 건립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2년 6월 A법무법인을 방문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날 양 측은 변협이 제공한 법률자문계약서 표준양식에 각자 날인을 했다. 문제의 계약서는 이름과 보수비용을 빈칸으로 두고 나머지 수임 목적과 내용에 대해 규정을 미리 적어둔 것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양식이다. A법무법인과 B사는 보수 금액을 적어넣지는 않았지만, B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A법무법인이 입회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이 수임료를 청구하자 B사는 "법률자문계약서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보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아내의 사건, 남편과 계약… 수임료 못받아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약속 않았다면 무효 아내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고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수임료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사건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B(60·여)씨는 지인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유명 화가의 그림 2점을 도난당했다. 수소문 끝에 그림의 행방은 찾은 B씨는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경황이 없는 B씨를 대신해 남편인 C씨가 변호사를 구하러 나섰다. C씨는 A변호사를 찾아 사건 수임을 의뢰했고 한 차례 더 만나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50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는 말도 했다. A변호사는 이후 사건진행계획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B씨 측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착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몇 차례 독촉전화를 해도 B씨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끝내 A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측이 착수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위임계약 해지의사를 묵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71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B씨가 아닌 B씨의 남편이 A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했고, 사건 진행 계획과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B씨의 남편이었다"며 "B씨가 직접 A변호사의 제안을 승낙하거나 수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B씨와 A변호사 사이에 사건 위임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씨 측이 A변호사로부터 사건의 개요 및 소송전략을 분석한 사건진행계획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 수임제안을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계약서
기명날인
수임계약
계약당사자
포괄규정
홍세미 기자
2014-05-19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61)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09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상률국세청장
뇌물공여
특가법
뇌물수수
그림
청탁
신소영 기자
2014-04-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행정사건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 입시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61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1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을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재판부는 "문제 중 한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나머지 두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지만,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의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을 틀린 지문으로 본다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총생산액
신소영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됐다" 집단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124).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오류
세계지리
수능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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