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교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A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B씨를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간 채용했다. B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지만 A씨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총 6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B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B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1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을 보면 전임자인 A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고, 육사도 B씨에게 단순히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B씨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B씨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전체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