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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줘야
공무원이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퇴직했어야 하는데도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2일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29년간 근무해 온 윤모씨(59)가 국가를 상대로 "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는데 이제 와서 71년에 받은 선고유예판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1가합722)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퇴직금 1억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 확정 당시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됐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휘아래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최저 퇴직금은 지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71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윤씨가 명예퇴직일인 지난해 4월까지 국가에 제공한 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근로제공이고, 국가가 윤씨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윤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휘명령에 복종,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퇴직금 상당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형 확정 당시인 71년3월부터 퇴직일인 지난해4월까지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1억2천2백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고유예판결
공무원퇴직금
퇴직금분쟁
공무원신분상실
근로자지위
홍성규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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