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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 "도로점거 집회, 통행 지장없었다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1일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연 혐의(일반교통방해)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우(52)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1323). 재판부는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 집회 참가자 700여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뒤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도로점거
도로점거집회
금속노조쌍용차
일반교통방해
집회
육로교통방해
통행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경영 방침 반대 포함된 파업이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내용에 회사 매각 등 경영상 판단에 관한 부분이 포함됐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주)경남제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03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경남제약 사측과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 실시와 관련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한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며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목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씨 등이 경영상 판단 내용인 회사매각 등에 반대하는 목적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였다며 2008년 6월 이씨 등 3명에게 해고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08년 12월 29일 중앙노동위는 재심판정에서 사측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결정했고, 경남제약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이 회사 매각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에 관한 문제들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노조
쟁의행위
경남제약
부당해고
부당정직
단체교섭
좌영길 기자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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