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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선거·정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심서 징역 1년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056). 이미 압수한 1억50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며 "임석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3000만원이 전달된 작년 1월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금감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솔로몬저축은행
김희중청와대부속실장
임석회장
고위공무원뇌물청탁
김승모 기자
2013-01-11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2011고합338). 신씨는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은행 이광원(50)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두환(49)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막대한 양의 기록과 진술의 계속적인 변화 탓에 유례없이 힘든 재판이었다"며 "유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이광원대표이사
부실대출
금감원뇌물
불법대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금융·보험
형사일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2012도5037)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브로커
알선수재
박태규
배임수재
윤여성
저축은행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판장, MB 처사촌에 "물의가 아닌 범죄" 호된 질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 법정. 지난해 9월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7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을 싸늘했다. 재판장인 성기문(59·사법연수원 14기) 형사4부 부장판사는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김씨를 질타했다. 김씨가 "떳떳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의 친척이면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처신해서 누를 끼쳤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김씨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예치하고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모아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3억9000만원을 더 내 놓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성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책했다. 성 부장판사는 "고혈압이나 두통, 천식 등은 만성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니다"며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김씨의 병 보석 신청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물의
고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김재홍
김윤옥여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5
금융·보험
형사일반
전 금감원 부국장 뇌물죄로 징역 7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감독과 검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정씨의 범행으로 금감원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수뢰액이 합계 1억9000만원으로 거액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8월부터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에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08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사용하다가, 2009년 부국장 검사역(2급)으로 승급해 재산등록대상이 되자 친동생 명의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종래 자신의 대출 잔액 2억3900여만원을 갚았다. 이후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 1월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5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토마토저축은행
특가법
뇌물
금감원
부국장
공무원의제
불가매수성
이환춘 기자
2012-06-11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2012-03-19
형사일반
법원, 부산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떡값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줘 국민경제에 해를 끼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9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을 고의로 은폐해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배려하겠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작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2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품
경영파탄
김승모 기자
2011-11-25
금융·보험
형사일반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서 사문서 위조…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국내에 재판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스 콜롬비아주 금융감독원 수석검사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 국내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선물시장에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10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507)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통화·유가증권·공문서 위조 등 형법의 제5조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때와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의 제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캐나다에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씨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해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선물투자운용사 김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선물시장에 투자해주겠다며 19명을 상대로 상대로 104억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시민권자
재판권
행위지법률
위조사문서행사
선물투자
이환춘 기자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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