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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한국일보,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재정난과 노사갈등으로 법정관리를 받던 한국일보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8개월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대부분 갚았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고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에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3년에는 노사갈등으로 편집국 폐쇄에 지면 축소 발행이라는 파행 운영을 겪다 오너인 장재구(67)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회생절차종결
동화컨소시엄
기업회생
장재구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9
금융·보험
인터넷
[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10~20% 책임"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571)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는 다르다"며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2013년 1∼9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 등을 빼앗겼다. 허씨 등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가짜은행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피해
은행홈페이지위조
보이스피싱사기은행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카드, 보이스피싱에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통장개설
통장개설자
피해자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2014-06-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중국 주식 매도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주가가 오른다"고 만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주식거래를 하는 금융사 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뒤이어 B씨의 권유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씨가 일하는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주식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손실금액이 5억원에 이르자 겁이 난 A씨는 B씨에게 "남아있는 주식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주식이 오른다"며 환매를 만류했다. B씨의 말만 믿고 버티던 A씨는 결국 26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6183)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 B씨는 A씨의 돈 81억원을 6개에 불과한 소수 펀드에 투자했고, A씨의 환매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손실을 확대시켰다"며 "A씨가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소수의 펀드에 거액을 몰아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투자자인 A씨에 대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우리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주식형 펀드에 수차례 투자해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손해를 보는 등 상품들이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주식
환매만류
우리은행
손실확대
펀드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05
파산·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한다"며 "고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액 합계 9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1999년에는 재정적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최근 사주 장재구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 같은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홍세미 기자
2013-09-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
법원이 일명 '파밍(Pharming)' 피해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파밍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12일 정모(4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50032)에서 "은행은 정씨에게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을 보아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의 위조·변조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만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규정을 근거로 들어 파밍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는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위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로 알아낸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형법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은행사이트로 표시된 주소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정씨가 이상한 느낌에 계좌를 확인했지만 이미 7번에 걸쳐서 2000여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중과실이 은행의 책임이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본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고객이 손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민은행
파밍
파밍사기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3-07-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김승모 기자
2013-03-22
금융·보험
근저당 설정비 소송, 금융기관 1승 '2패'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출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를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1가소2521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장씨와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장씨는 대출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작년 11월 이모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370여명이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약정'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설정비부담
대출자근저당설정비부담
불공정약관
담보권자설정비부담
김승모 기자
2013-02-21
금융·보험
헌법사건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투자증권 과장 정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7)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 임·직원 직무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보고 그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만 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곧바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영역은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강조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때 비로소 형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이제는 더이상 금융시장의 질서유지와 혼란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행위에 중벌주의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결국 금융감독 시스템의 강화와 효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 성남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가 분양대행 계약 주선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경가법제5조1항
금융기관임직원금품수수
직무관련수재
청렴의무
직무의불가매수성
공무원수뢰죄
좌영길 기자
2013-01-31
금융·보험
기업법무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 등 중형 확정
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 인사들에 대해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59)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상고심(2012도11200)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 전 보해양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선고한 박종한(58)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깎였다. 박 전 대표 역시 부실대출로 은행에 1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 공여, 대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1심에서부터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받은 사람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
부실대출
오문철보해저축은행대표
보해양조
보해저축은행
뇌물공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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