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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20대 女공무원 결국
불륜 관계가 들통 나 상대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내연남을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공무원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12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29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11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폭행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혀 이를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지만, 사실은 B씨와 연인관계였다"며 "나체사진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한 것이었는데 이를 B씨의 부인이 눈치채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간통으로 고소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고 검찰 수사 초기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이후 A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륜
간통
무고
이혼소송
거짓고소
이세현 기자
2015-08-19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재벌家 사장 30억 협박女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42).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죄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하긴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 재벌가 사장인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인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촬영된 동영상에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받은 A씨는 이들에게 4000만원을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관계동영상
몰래카메라
동영상유포협박
안대용 기자
2015-07-17
형사일반
[판결] 前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집착녀' 실형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접었다. 서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또 이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지난달 28일 증거 등을 조작해 죄가 없는 사람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하려던 혐의(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07고단7448). 이 판사는 "서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증거까지 위조했다"며 "이씨는 서씨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서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기소된 뒤에도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해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서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서씨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무고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증거조작
전남친성폭행무고
홍세미 기자
2015-02-03
행정사건
[판결]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연수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사법연수생 A(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4구합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 B씨(30)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0
형사일반
대법원, "女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6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검찰은 모조 여성 성기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라며 "김씨가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진열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성인용품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위기구
음란한물건
성인용품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모조여성성기
신소영 기자
2014-06-02
정보통신
형사일반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는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4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청소년
카카오톡
성매수
아청법
좌영길 기자
2013-05-08
형사일반
'女신도를 性노예로' 패륜·변태 목사 징역 13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2012도14640)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여성신도
성노예
패륜
변태
목사
성특법
소라넷
반인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22
형사일반
자격정지 이상 형 전과있다면 집유완료됐어도 선고유예 안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완료된 후에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법원은 선고유예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548)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때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형의 효력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은 2002년1월께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선고유예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다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인해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자격정지
집행유예
공연음란
정신분열증
선고유예
류인하 기자
2009-11-23
형사일반
미술교사 홈피에 부부 나체사진 음란성 인정
대법원이 임신한 아내와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미술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놓고 큰 관심을 끌어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조계와 예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싸고 또한차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중학교 미술교사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2911) 선고공판에서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한 작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6건 중 김씨부부의 나체사진인 '우리부부'와 여성의 성기를 근접 묘사한 '그대 행복한가' 및 남성의 성기를 세밀하게 묘사한 '남근주의' 등 세 작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해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을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뿐이므로 피고인의 작품들에 예술성이 있다고 해 그 이유만으로 이 작품들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가 인정된 세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구기 위한 것이라거나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충남 모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만삭의 아내 이모씨와 전라인 상태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인 '우리부부' 등 6점의 작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미술교사
음란성
개인홈페이지
나체사진
정성윤 기자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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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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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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