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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자 폭행하고 법원서 증인 때린 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냈다며 법원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2573).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2년 9월 1학년 A(13)군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5∼6차례 뺨을 때렸다. 최씨는 A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을 뿐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했다. 이후 폭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 재판의 목격자 증인신문 중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학생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최씨는 법원 복도에서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B(14)군을 발견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B군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지도·훈육하는 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하기까지 했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 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던 학생까지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학생을 폭행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생까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자폭행
폭력교사
학부모무고
법원난동
증인폭행
장혜진 기자
2014-11-19
민사일반
공무집행 방해, 경찰의 손배소송 증가
유모(44)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의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하지만 술버릇이 좋지 않아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시고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뒤 경찰에 "고시원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고시원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전화까지 했다. 유씨의 허위신고로 조모(56) 경위 등 서울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은 세차례나 헛걸음을 했다. 경찰관들은 유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는 즉결심판에 넘겨 간단한 벌금을 받게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조 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81449)에서 "170만148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순찰차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1인당 2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와 방화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며 기름값 등을 썼고, 직무수행에 따른 긍지와 보람도 느끼지 못했다"며 "바쁜 일과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심한 허탈감을 느끼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유씨 사례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력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심 판사는 지난 14일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시위에 참가한 송경동 시인에게 "경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허위신고·불법시위 등의 피해는 물론 개인적 위자료 소송도 적극적 경찰 "경찰력 낭비 방지 등 위해 강력 대응 주문… 경각심 주자는 것" 일부선 "처벌규정 있는 데 개인적 배상까지 청구는 과잉대응" 비판도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근무수당 일부나 순찰차 기름값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개인에게는 꽤 부담이 된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법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허위신고로 발생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위자료 등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력 낭비와 시민 안전에 구멍을 뚫는 행위라 강력대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게 목표라기보다 경찰에 대한 횡포에 민사소송도 불사하며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 신고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 등 국가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시국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판결에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송경동 시인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경찰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를 빌미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9887건에 달했다. 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1362건에 달해 지난해 신청 건수인 75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신고자가 가벼운 벌금형만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손해배상
허위신고
불법시위
홍세미 기자
2014-09-02
형사일반
공판 검사 뺨을… '법정 난동' 70대 징역 1년 실형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뺨을 때리고, 방청석에 돌멩이를 던져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03,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가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공판검사가 맞은 것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은 피고인이 공판검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수용자가 아니더라도 수용자의 법정 출정과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교도관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이라며 "이씨가 공판검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교도관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김모씨에게 매도한 토지는 김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이 났다"며 "따라서 김씨가 그 토지에 차량차단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기둥을 이씨가 부순 행위는 이씨 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공작물을 제거한 정당행위나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격분해 항의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다가갔다. 이씨의 아들과 법정경위가 막아서자, 이씨는 곧바로 공판 검사에게 달려들어 빰을 때렸다. 법정경위와 교도관 등이 이씨를 제지하자 이씨는 주머니에 든 직경 2~4cm 돌멩이 5개를 꺼내 방청석을 향해 던졌고 교도관이 돌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23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정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이장호 기자
2014-07-21
형사일반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공립학교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29)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해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전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갈과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전씨는 2011년 8월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2심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공갈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교실난동
수업방해
업무
좌영길 기자
2013-07-19
형사일반
시끄럽다고 옆집 찾아가 두살배기 발로 찬 40대
시끄럽다고 매일 옆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두살배기와 네살배기 아기를 발로 걷어차고 아기 엄마를 마구 때린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43·여)씨는 지난 2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저녁 무렵 옆집에 사는 B(48)씨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고 두 살과 네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의 얼굴까지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B씨는 평소에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며 매일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어떤 날은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히기로 했다. B씨는 꼭 A씨의 남편이 출근해 A씨와 두 딸 등 여자끼리만 집에 있을 때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날도 B씨는 A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찾아왔다. A씨는 '참고만 있어 될 일이 아니다' 싶어 문을 열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격분해 A씨의 얼굴에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엄마 옆에 서 있던 두 딸의 얼굴도 발로 걷어차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이웃들이 나와 말렸지만 B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했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며 씩씩거렸고, 조사과정에서도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나청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지난 9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3고단542).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석방될 경우 다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소음
네살배기
폭행
옆집
초인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형사일반
'제주 올레길 살인' 강성익에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익(47)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의 상고심(2013도2189)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량 또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강성익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XXX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 모독으로 감치 2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제주올레길
강성익
살해
사체훼손
성폭행시도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변호사에 욕설, 감금까지… 70대 나쁜 의뢰인 징역형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하려는 변호사를 사무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일 모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모(7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985).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사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괴롭혀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고령인데다, 집행유예를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9월 5200만원의 토지보상금 소송 대리인으로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 도중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자 수 차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야 이 XX야, 니가 변호사야. XXX 죽여버릴거야. 왜 판사하고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어 책임져", "XX야 돈 돌려 줄 때까지 계속 찾아올테니 어디 장사하나 보자" 등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해 2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물어준다는 각서를 안 써 주면 여기서 못 나간다"며 박 변호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채 3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모욕
감금
변호사에욕설
소송결과불만
변호사감금
나쁜의뢰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5
형사일반
"13년이 장난입니까" 살인범 법정서 난동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재판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8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박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2012노2603).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이 범행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박씨는 갑자기 재판부를 위협하듯 노려보며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고성을 질렀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재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다 들은 뒤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고서는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만 나가보세요"라고 한 뒤 잠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는 예정된 다음 사건의 선고를 이어나갔다. 박씨는 지인 A씨에게서 1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박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고심 끝에 박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시신없는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살인
법정난동
피의자법정난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형사일반
국립중앙도서관 흉기 난동자 항소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2012노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불특정 도서관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들고 도서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며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찌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는 30여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관계망상과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출입을 제지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50) 경위의 왼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
흉기난동
살인예비
정신분열증
심신미약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
김승모 기자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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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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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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