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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운전자책임
교통사고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
2008-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남양과 매일의 유산균음료 분쟁, 남양 승소로 일단락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분쟁에서 남양유업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유사상표 분쟁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7일 남양유업(주)이 매일유업(주)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2005나67775)에서 매일유업의 이의신청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주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산균 발효유 제품 관련 거래자들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양유업의 '남양'과 '불가리스'가 결합된 상품표지와 매일유업의 '매일'과 '불가리아'가 결합된 상품표지를 비교해 볼 때 매일유업의 상품표지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특별한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지로 판단된다"며 "매일이 남양과 유사한 상품표지를 이용해 동일한 유산균 발효유 제품에 사용하는 것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남양과 매일은 유산균 음료인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를 출시해 시중에 판매해 오다 서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처분 신청과 함께 특허법원에 상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남양 측이 모두 승소했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불가리스
불가리아
유산균음료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6-05-22
부동산·건축
'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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