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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정보통신
[판결]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9501).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불법 인터넷 ID 매매 브로커로부터 네이버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과 연락처 등 64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400원에 구매한 뒤 이 계정들을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달아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인 640명의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후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추천했다"며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및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선처를 바라지만, 2014년 개인정보 290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
인터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5-15
형사일반
[판결]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혐의' 前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관검색어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더 적합하거나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7억8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7고단6582).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준 것으로 피해가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횟수나 규모를 고려할 때 범행 자체가 가볍지 않다"며 "동원한 수법도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낮지만 정상 범행을 넘어가는 수준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을 범행에 사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연관검색어
포털사이트
이순규 기자
2018-02-23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앤비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신지민 기자
2016-08-2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는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로앤비
개인정보무단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8-1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다. C사도 2015년 8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B씨와 C사는 같은 달 A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원, C사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초상권
파리게이츠
SNS
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이순규 기자
2016-08-0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포털…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DB) 사용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63282)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네이버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2600여만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
영화정보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사용금지청구
용역제공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이순규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의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서초동 모 한의원 원장 A씨가 자신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경쟁 한의원의 직원 B씨와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14862)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해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마케팅 팀장인 B씨는 2012년 12월 네이버 지식인란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던 A씨의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 좋냐 ㅋㅋㅋ 개고생한다, 이런 짓해서 돈벌어쳐먹고 ㅋㅋㅋㅋ"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B씨는 A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방 댓글을 2013년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달았다가 이듬해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지난해 5월 두 사람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C씨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A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야 한다"며 "원장인 B씨는 C씨가 근무시간에 A씨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다, C씨의 불법행위로 A씨의 한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B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의 불법행위가 B씨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의원
댓글
악플
손해배상책임
악성댓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6-07-21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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