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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3기갑여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다 상관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상관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구합45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사인 A씨가 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뒤 중사인 B씨가 주최한 회식자리에 참석했고, B씨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과정이 B씨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열린 회사 밖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2년 3월 사열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한 뒤 중사 B씨가 주최한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당구장과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B씨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평소 업무에 관해 훈계를 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었고 발끈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A씨의 부인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군대회식중사망
국가유공자
직무수행중사고
회사밖행사
사용자의지배관리
군대회식중구타
이장호
2015-03-10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애매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준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B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A씨와 B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B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51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B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상태
준간강죄
음주후성관계
블랙아웃
만취강간피해자
장혜진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부서원 가운데 일부만 참석한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회식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이 공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적 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예고 여부 △전체 직원 중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비용을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여부 △회식을 개최한 목적 △1, 2차 회식자리의 연결성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식 주관자인 홍보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회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당일 오전에 정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당직 근무, 새벽 근무 담당자, 출산휴가 상태였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2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노래주점에서 이뤄졌고 상관인 B씨의 개인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노래주점은 정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던 장소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후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보전했다"며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회식 참석자인 경정 C씨가 또 다른 1차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잠시 복귀했다가 2차 회식에 다시 합류한 것을 보면 2차 회식 역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회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업무상재해
경찰청
공무
강제성
장혜진 기자
2014-10-23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민사일반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보도방 선불금은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따라서 한번 주면 돌려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52)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B(32·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항소심(2013나343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매춘을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B씨가 선불금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103조에 위반해 무효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B씨는 6만원의 접대비나 20만원의 성매매 대가에서 일부를 떼 선불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A씨에게 1000만원을 되갚았다. A씨는 같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종업원이 선불금 소송을 벌여 이기는 모습을 보고 소송을 냈다.
성매매
보도방
선불금
반사회질서
불법원인급여
접대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30
형사일반
"딴 여자랑" 울컥, 동거남 살인미수 10대 '선처' 이유는
딴 여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에 울컥해 동거하던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그 부모가 간곡하게 선처해 줄 것을 애원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1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3고합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3~4일마다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장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동갑인 하모(19)씨와 창원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최씨는 지난 4월 하씨가 직장 부근 커플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씨와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의 싸움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됐다. 최씨가 "왜 그랬냐"며 계속 따지자 하씨는 손으로 최씨의 뺨을 두 대 때렸고 이에 격분한 최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하씨의 배를 찔렀다. 하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위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살인미수
선처
동거남살인미수
살인미수혐의
탄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2
행정사건
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경찰관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어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임용돼 2011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모(46)씨는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부남인 박씨는 2010년부터 내연녀와 교제하고 7개월 동안 동거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져 싸움이 심해지자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술김에 화가 나 애완견을 죽이고 방범창살을 망가트렸다. 박씨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112순찰차 운전 근무자로 지정되자 면허도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또 아는 노래방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한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다. 시간 되면 식사나 술 한잔하자"며 전화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파면된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근무하던 박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7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과 별거 중일 때 내연녀와 동거했다"며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것도 다툼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단속 무마를 위해 해당 경찰관과 통화했지만 단 한 번인 점을 봤을 때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5-23
민사일반
대법원 "당사자 도장 찍혀 있어도 '이럴 땐' 각서 무효"
합의각서 내용이 이례적이고 작성 정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날인된 도장이 당사자들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5일 건물임차인 이모씨가 건물소유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7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자 명의의 인영(印影)이 그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이 추정되지만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각서는 백지에 모든 내용이 수기(手記)로 돼 있고 작성명의인인 이씨와 박씨, 입회인인 김모씨의 기명날인이 있는데, 이씨는 이 문서를 김씨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주장할 뿐 이 문서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두 사람의 도장을 누가 날인했는지, 김씨가 실제로 입회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려는 이씨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4억원 이상을 투자해 점포를 빌려 인테리어 공사까지 거의 마쳤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의 내용은 물론 작성 명의인과 입회인의 기명조차 모두 제3자가 기재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각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고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박씨의 건물 3층과 7층을 빌리면서 노래방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이씨가 자금난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노래방 등의 영업을 포기하자 박씨는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한 뒤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하면 임대인이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근거로 자신이 지출한 공사금액 3억1500만원과 보증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 합의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각서에 찍힌 도장이 양 당사자의 것임이 확인된 이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합의각서
당사자도장
날인
진정성립
사문서
추정
필적
좌영길 기자
2013-05-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낙태시술해준 의사 징역형으로만 처벌 "정당"
임산부의 촉탁(囑託)을 받아 낙태시술한 의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노래방 도우미에게 부탁을 받아 5개월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유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501)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부의 자기탁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등의 촉탁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등이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고 실제로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낙태에 사용하는 약품 등을 알고 있는 의사 등이 이를 남용해 영업행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사 등의 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상한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형법규정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위헌이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을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 사유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낙태시술
업무상촉탁낙태
임부의자기탁태죄
형법
낙태죄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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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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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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