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치과 보철물(틀니)을 망가뜨렸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틀니는 사용후 빼내어 보관하고, 신체에 고정하는 정도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폐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싸움을 벌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87)씨와 방모(7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했다.(2018고합140)
서씨와 박씨는 박스 등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께, 서씨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방씨의 집 계단에 쌓여있던 폐지를 몰래 훔치다 방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방씨가 항의하자 서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씨의 입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망가뜨렸고, 이에 방씨도 주먹으로 서씨의 얼굴과 눈을 수 차례 가격했다. 그 결과 서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방씨도 치과 보철물 파손과 함께 볼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용후 빼서 보관… 신체의 일부 아냐"
재판부는 "생래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건'이라고 해도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 체내에 시술된 인공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신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다뤄야 할 의미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씨의 치과 보철물은 상·하악의 가철성 국소의치(부분 틀니)로서 씹는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인공물"이라며 "치아나 잇몸에 끼우는 형태로 고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는 빼어낸 후 소독작업을 해서 보관한다는 점, 탈부착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고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