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99나20102)에서 "김회장은 국가에 2백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대통령이 재직중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인 2백억원을 퇴임후 사용하기 위해 이원조씨를 통해 김씨에게 맡기면서,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은행이자를 붙여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