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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살인 고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행동을 볼 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골프채 헤드에 있는 혈흔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이라면 피고인이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인 뒤 헤드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막대기 부분을 회초리처럼 이용해 피해자의 하체를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에 의해 아내가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음에도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에서 범행동기 일부를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또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살해
상해치사
골프채
조문경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무죄” 확정…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건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보다 강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010).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인 A씨와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접근한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뮤지컬배우
무죄
신빙성
손현수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판결](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집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숨겨놔 여차친구가 다른 남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2019고합876). A씨는 연인관계이던 B(45·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2분가량 녹음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A씨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범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A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박수연 기자
2020-02-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심리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모 심리상담센터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센터 대표인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31794)에서 1심과 같이 "B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했다. 녹취한 내용에는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학력 뿐 아니라 성장기, 유학과정의 경험담,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 현재 직종과 근무 회사의 성격,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애 성향과 이성관, 역사와 종교관, 각종 고민거리 등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비밀엄수 의무·상담자 신뢰보호 등 심각하게 몰각 이듬해 4월 센터는 유료 세미나의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세미나 참석자에게 A씨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메일로 발송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성(姓)이 생략된 A씨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최소 2명에게는 익명화되지 않은 녹취록이 전송됐다. 이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는 A씨의 상담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책자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자신의 상담내용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세미자 자료로 배포되거나 책자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을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수집·저장·편집·제공 등 처리한 사람이고, C씨는 센터 대표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A씨가 B씨에게 털어놓은 상담내용은 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담센터 운영자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이어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여러 사람에게 유출했고,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가 A씨의 상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만든 책 머리말에 발간사를 쓰기도 한 점을 보면, D씨가 독단으로 A씨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 C씨는 법에 위반해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유출을 초래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민감정보 유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자의 비밀엄수의무와 내담자의 신뢰보호에 대한 몰각의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파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정도, 책자 배포로 이어진 2차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유출
정신적손해배상
녹취록
박수연 기자
2020-02-03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kbs
이정현
방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판결]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A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을 하다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접견 녹음 파일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접견 녹음 파일을 검토하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기소권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우연히 이뤄졌다지만 내용을 보면 친분을 넘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비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무상비밀누설
검사
수사자료
손현수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판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발언한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7다282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가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나 전 기획관을 강등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향욱
경향신문
정정보도
파면
손현수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50).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세월호
방송법
박수연
2019-10-29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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