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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공정위(소송대리인 최수희·김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1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신지민 기자
2016-09-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
'손해액이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에게도 이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캐나다 법인인 A사는 2010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주 월성1호기 원자로 내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이 공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작업 도중 관 표면에 손상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14억여원을 지출하게 됐고, 2012년 9월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각각 107억여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해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중재법 제9조에 따라 A사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중재법 제9조는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를 항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다툼이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재 조항이 적용된다"며 "특히 보험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A사가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76831)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면책사유의 범위 등 보험계약의 해석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와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중재합의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다툼은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며 "A사가 보험계약에 직접 서명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은 A사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중재합의약정
보험금
피보험자
KB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6-08-25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민사일반
[판결] "워크아웃 중단됐어도 '워크아웃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사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2015나2075719)에서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 30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자였던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이 강행됐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 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반대매수청구권은 회사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후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 그러자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권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 소송(2015나2045268)에서도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워크아웃
매수청구권
국민은행
팬택
반대매수청구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장호 기자
2016-07-25
형사일반
[판결]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농협·국민·롯데카드, 1심서 유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과 국민·롯데카드에 대해 법원이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5고합336).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다"며 "유출 사고가 2건인 농협과 KB국민은 1/2을 가중해 벌금형 상향인 1500만원을, 1건인 롯데는 최대 벌금형인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등 카드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40)씨는 은행에서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농협은행에선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12월 2259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카드는 2013년 2월 4천321만명, 6월 4천321만명분이 유출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3년 12월 1천759만명의 정보가 새나갔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세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카드사가 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관리소홀책임
코리아크레딧뷰로
이순규 기자
2016-07-15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민사일반
[판결] 본인 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준 은행…
은행 직원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예천군의 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2월 군청 직원 B씨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열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통장 예금주 성명란 아래에'예천군'이라고 부기했다. B씨는 또 이 계좌의 예금주가'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씨에게 보여주며 5억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모두 인출해 도주한 뒤 유흥비 등 으로 탕진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자 A씨는"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34985). 재판부는"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A씨는 돈을 입금할 당시 문제의 계좌 예금주가 군청이 아니라 A씨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농협측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5억원을 그대로 송금했다"며"A씨는 문제의 계좌가 군청의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모두 부담시킨다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판시했다.
모용계좌
농협
은행
계좌
은행계좌
본인확인
홍세미 기자
2016-05-2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992). 판결문보기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될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04년 충남 서산 일대 9292㎡의 토지를 공동 매수했다. 땅값은 A씨가 3억원을, B씨가 1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나중에 되팔기 쉽도록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다. 하지만 B씨는 2007년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땅을 산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까지 해줬다. B씨는 이듬해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다.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3637978632_15061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등 배임죄의 적용범위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
횡령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횡령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부동산
홍세미 기자
2016-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노조)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 조직원과 노조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기업별노조였다가 변경된 형태라 대부분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많은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조직 유지 필요성만큼 근로자 자주적 의사결정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별노조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일 때에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 독립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지회 상당수 독립성 인정 받을 듯= 기업별노조만 존재하다 1990년대 말 산별노조 체제가 허용된 우리나의 특성상 여전히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나 집행부를 꾸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상당수가 스스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이어지면 산별노조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김기덕(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간부를 지회에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지회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부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별노조의 조직운동 차원에서 보면 단결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욱래(49·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별노조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레오기업노조는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조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연쇄변경 이어지나= 당장 발레오전장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1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또 종전 산별노조의 지회 조직으로서 소유하던 재산과 조합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산별노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는 현재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노조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사건(2013다53380)과 산별노조 지부인 한국양계축협지부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다203045)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산업별 노조는 단체 행동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대응이나 개별 회사와 관련 없는 투쟁에 동원되는 문제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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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6-02-19
민사일반
[판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받는다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카드사로부터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2306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13860)에서 "이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박모씨등 2212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11970)과 고모씨 등 142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32332), 강모씨 등 545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2014가합563384)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고객정보유출
주민번호유출
코리아크레딧뷰로
KB국민카드
카드사정보유출
안대용 기자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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