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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거주하지 않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전세권의 성질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안모씨(42)가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2003나3396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목적이 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춰볼 때 그 자체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재작년 4월 이모씨에게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소송을 냈었다.
전세권
통정허위표시
거주의사
전세권설정등기
보증금반환담보
김백기 기자
2004-05-07
형사일반
다른 사람 차 정비받고 수리비 안내고 갔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정비소서 정비한 후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 정비를 받은 후 수리비도 내지 않고 차를 갖고 도망간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상고심(2003도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인 물건이 타인의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됐는데도 그 물건을 취거, 은익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한다”며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렌터카의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정비공장이 점유 중인 차를 그냥 몰고 나온 것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온 취거행위는 렌터카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이 가지려고 정비공장에 맡긴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것이므로 그 측면에서도 사기범행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 휠 · 운전대 등을 교체한 후 수리비 4백83만여원을 내지 않고 차를 그냥 가지고 나와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2심에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권리행사방해
수리비
렌터카
정비소
횡령
무면허운전
홍성규 기자
2003-04-08
조세·부담금
체납이유 담보물 공매해 매각결정 났어도 대금 납부전 세금내면 취소해야
세금 체납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매각결정이 났더라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증여세를 미납했던 황모씨(43)가 담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낙찰자 최모씨(44)씨를 상대로 "공매결정 후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매각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674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은 이 사건처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를 규정,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98년12월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공매에 부쳐져 매각결정이 나자 체납한 증여세와 가산금을 완납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체납세금완납
체납담보물공매
공매전체납세금완납
매각결정취소사유
국세징수법
홍성규 기자
2001-12-07
주택·상가임대차
채권회수위한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못받아
주택임대차계약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중소기업은행이 고모씨(36)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1다13733)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해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7년 안모씨 소유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고씨가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경매배당금 가운데 1천2백만원을 받게 되자 고씨의 임대차계약이 안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배당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소액임차인보호
임대차보호법
채권회수목적임대차계약
배당이의
선순위배당
정성윤 기자
2001-05-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주인 부탁 받고 대출기관에 '무상임차' 거짓말한 임차인 손배책임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때, 집주인의 부탁을 받은 임차인이 '무상임차'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 임차인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21일 (주)엘지화재해상보험이 박효석씨를 상대로 "임차인 박씨가 감정평가인에게 '무상임차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4063)에서 "박씨는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보증금 8천만원에 빌라를 임차 받고도 집주인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내용확인서, 무상거주각서를 작성, 엘지화재가 담보물에 대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믿게 했고,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며 권리신고해 싼값에 낙찰되도록 해 엘지화재의 대출금회수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따라서 박씨는 엘지화재가 회수하지 못한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엘지화재는 99년7월, 정모씨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6천만원의 대출을 신청,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으나 정씨의 부탁을 받은 임차인 박씨의 무상임차 중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담보가치를 잘못 계산,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
감정평가
무상임차
채권회수손해
엘지화재
홍성규 기자
2000-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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