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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5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09년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서울 한남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3대의 차량과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류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그동안 지급한 4104만원을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소송
임순현 기자
2011-11-11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적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 개선권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항해사 면허취소를 받은 예인선 선장 조모(55)씨와 안전관리체제 개선권고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소송(2009추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책 없이 출항했다가 예인선단이 풍파에 밀려 조종성능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은 삼성 T-5호 등의 임차인이고 선장단과 삼성 T-5호의 선장 등이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중공업은 선박들의 운항자"라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등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가 예인선단의 잘못이라고 재결했으나 조씨 등은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주 예인선 선장이었던 조씨 등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대책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개선권고
면허취소
정수정 기자
2011-03-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다른 상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스쿨버스'라는 책을 발간한 (주)대교가 "우리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383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음절수가 상이하고 그 외관 및 칭호가 상이하다"며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기한 스쿨버스'와는 그 관념도 상이한 만큼 2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신기한 스쿨버스'는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5,300만부가 판매됐고, 2006년 북링크스 영원한 교감 선정작 중 올해의 책, 1994년 PARENTING지에 의해 10베스트 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하는 등 텔레비전, 출판,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에 선정됐었다"며 "또 '신기한 스쿨버스'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1997년 국내 EBS에 방영된 이래 여러 방송국에서 만화영화로 방영됐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리포터시리즈 등과 함께 21세기 밀리언셀러라고 보도된 만큼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 전체로서 '스쿨버스'와 비교해야지 '스쿨버스'부분만 떼어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할수 있는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침해금지
스콜라스틱인크
인지도
비룡소
대교
스쿨버스
신기한스쿨버스
과학그림책
김소영 기자
2011-01-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부담 덜었다
영도대교 해체·복원건설을 맡은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해체에 따른 문화재전시관 건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받았다며 부산 중구를 상대로 낸 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건립 및 비용부담부분 취소소송(☞2010구합19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시가 영도대교 해체 및 복원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치 않고 이미 공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자료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전액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은 2000년11월 인근 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산 영도대교의 4차로를 왕복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영도대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던 중 부산시는 영도대교를 문화재로 지정했고,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보호규정에 근거해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문화재지정에 따른 전시관 건립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여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문화재보호법 제73조의 '지정된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다.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건립부담
현상변경허가
재량행위
문화재보호법
2010-11-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한강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사업주인 (주)즐거운서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선장이전명령등 취소소송(2009구합400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 제70조1항 제2호 등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사 및 그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등의 이전·제거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천법의 입법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해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촌지구 인근 주민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은 하천법 제70조2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포함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공익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도선장이 강변북로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고, 길이 40m, 폭 20m, 높이 9.3m 정도 규모의 도선장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제기 외에 별다른 이유없이 다시 양화지구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도선장이전명령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즐거운서울은 지난 2007년10월 양화대교에 도선장을 설치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공사중지통보를 받았다. 양화대교 인근에 해양소년단훈련장이 위치해 있어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즐거운서울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도선장이전작업을 시작, 지난해 5월 이촌지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강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쪽으로 옮기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다시 도선장이전명령을 내리자 "도선장을 이전해야 할 공익상 사유가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상콜택시
도선장
한강
조망권
즐거운서울
양화대교
정수정 기자
2010-04-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싸움 벌인 사람 중 1명만 기소했더라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안된다
검사가 싸움을 벌인 사람 중 한명만 기소했더라도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싸움의 일방에 대해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나머지 일방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께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의 벤치에 놓아둔 자신의 색소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자 “벤치를 혼자 다 쓰려고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김씨의 가슴을 5~6회 밀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권
공소권남용
재량권
정당행위
폭행
소추재량권
불이익
류인하 기자
2009-10-28
금융·보험
노동·근로
형사일반
증권업무 하지 않는 은행서 금융자문한 직원 경업금지위배 아니다
증권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의 직원이 독자적으로 주식매매 금융자문업무를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1366). ING은행에서 M&A 등 금융자문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B씨는 2007년11월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융자문사인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측으로부터 (주)서울고속도로 및 (주)일산대교 지분 등 사회간접자본(SOC)자산의 인수자를 찾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담담자인 C씨를 통해 공단 측에 인수여부를 타진했다. 다음해 1월 금호그룹과 공단은 지분인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단은 A씨 등의 추천에 따라 미래에셋맵스를 통해 간접투자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 등은 2월 금융자문사인 MSI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이어 ING은행에서 퇴사했다. 금호그룹과 공단은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공단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맵스는 MSI 파트너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24억여원을 지급했다. A씨와 B씨는 12월 경업을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독자적인 계산아래 금융자문업무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수행한 자문업무는 은행부수업무지침상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문의 실질적 내용은 주식매매의 중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ING은행은 2008년7월께 증권업허가를 취득했으므로 A씨 등이 자문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식매매의 중개업무는 ING은행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다”며 “ING은행에서 A씨 등의 자문업무를 자기업무로 하는 승인절차가 이뤄진 사실도 없으므로 A씨 등은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권업무
금융자문업무
MSI파트너스
ING은행
업무상배임
이환춘 기자
2009-06-09
민사일반
순수 '조망 이익' 이유로 공사금지 첫 명령
순수 ‘조망이익’만을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진행을 중지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대신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조권 침해가 아닌 ‘조망이익’만을 독자적으로 인정,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그동안 법원에서 ‘조망권’자체는 법적권리로 인정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미소인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카합1546)에서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향 내지 북향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신청인들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 뛰어났다”면서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법적권리이다”고 덧붙였다.
공사중지가처분
조망이익
일조권
조망권
한강조망
김소영 기자
2007-08-27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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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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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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