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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27).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형량이 줄었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4-03
형사일반
[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고소인 뇌물받고 기소’ 재심 청구… 1년 감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당시 기소됐던 피의자의 형량을 1년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피고인 김희석 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재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3도10894).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회사 지분을 A 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A 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B 전 검사는 해당 뇌물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B 전 검사의 사례가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인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 씨는 B 전 검사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A 사가 고소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를 기각하면 실질적 진실규범을 통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검사의 뇌물수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 전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부가 B 전 검사의 뇌물 수수 시점이 수사 종결 뒤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뇌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원심 법원은 선고 형량에서 1년을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이미 2012년 5월 4일 만기 출소했다.
검사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4-0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 아냐”
제주시 애월읍의 한 목장에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1다22440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목장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징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가 세금을 거둬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세금 항목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토지가 목장 용지로 되어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귀속연도에 토지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을 했다”며 “과세 대상·절차에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시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다. ◆분리과세대상,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농지·목장용지·임야 등) △별도합산과세대상(공장용·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이 가장 낮다. ◆무효와 취소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돼 효과가 발생한 후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취소다.
분리과세
토지
재산세
토지조사
취소
이순규 기자
2024-03-31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4도1929, 2024보도8) A 씨는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 침입해 자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때리고 식칼로 찔렀다. A 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cm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협박
유지인 기자
2024-03-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에 소속된 기존 정당의 당원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등이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2023다2947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신설됐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 선거를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는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김 씨 등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2021년 8월 28일자 선거가 무효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당원
합당
민생당
박수연 기자
2024-03-25
형사일반
[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것은 ‘청취’ 아니다”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603).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법상 ‘청취’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청취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것이 홈캠에 자동녹음됐다. A 씨는 그 무렵 자동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 A 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뤄지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3조 1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취
타인간대화
홈캠
자동녹음
통신비밀보호
박수연 기자
2024-03-24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가슴 성형수술 도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행유예' 확정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1418).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4월 B(31·여) 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던 도중 화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수술에 소위 '보비(Bovie)'로 불리는 전기수술기를 이용했다. 보비는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열효과를 이용하여 피부나 세포조직을 절개·응고하는 기기다. 보비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극을 부착한다.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서 이 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위팔 등 신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패치를 B 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A 씨는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져 B 씨는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심은 "B 씨는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A 씨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확인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던 점 등 사고 후의 적절한 대처를 취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사고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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