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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노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895)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며 "노씨가 북한에 순수한 의도로 갔을지 몰라도 북한에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해서는 "원씨가 현재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북한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에 머물면서 김 전 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의 영정에 헌화·참배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김정일
신소영 기자
2013-05-24
행정사건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좌영길 기자
2013-05-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송영길 인천시장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베트남 등지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석두(58)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688)에서 11일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송 시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 관련자들이 성매매 사실이 없거나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백씨가 송 시장의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백씨는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송 시장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는 공표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베트남 공안당국이 단속했다는 부분이나 대사관이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미성년자
성접대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죄
좌영길 기자
2013-04-11
행정사건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상 배우자 자격 여부, 우리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파키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취지에 비춰볼 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우리나라 국민 B씨는 2010년 12월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했고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및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확인한 국제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A씨는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B씨와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파키스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
국제결혼
국제결혼증명서
2012-05-09
행정사건
국외 이전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했어도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국외 이주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수취인에게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최모(53)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및 보험채권외압류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71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 수취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국외 이주하면서 모친 이모씨의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과 과세청이 이 주소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이씨에게 도달됐다거나 이씨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씨에게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만으로 최씨가 이씨에게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최씨는 사실상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입증책임의 분배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법인인 N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2001년 8월 28일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했고, 이주 3일 전인 25일 어머니 이씨와 함께 동작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동작세무서는 2003년 5월 최씨의 주민등록지로 8억54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송달했고, 6월 독촉장을 발송한 후 최씨의 보험사 해약환급금 채권 등을 압류했다. 최씨는 2010년 5월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굳이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이씨 등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작세무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보험재권외압류처분취소소송
송달수령
독촉장
송달수령권한
납부고지서
이환춘 기자
2012-02-03
행정사건
반정부 활동 콩고인 목사 '난민' 인정
반정부 활동을 하다 입국한 목사 출신 콩고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콩고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2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 가운데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제출증거 가운데 일부의 작성경위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주한 콩고대사관을 통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당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에서 반정부 활동으로 수배를 받던 A씨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난 2006년 10월 고국을 떠나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반정부활동
콩코인
난민
법무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난민인정
이환춘 기자
2011-10-21
헌법사건
형사일반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출입 봉쇄는 위헌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406)을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서울광장 출입을 전경버스로 통제한 것은 개별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청구인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으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서울광장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해야 하나 이미 행위가 종료됐으므로 위헌결정을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 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서울광장에 군중이 한꺼번에 모이면 자칫 폭력시위로 나아갈 수 있고 인근에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미국 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이 멀지 않아 공공기관과 일반인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행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청장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6월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자 조문객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경버스를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다. 청구인 민씨 등은 서울광장을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통행금지
전경버스
서울광장
출입봉쇄
폭력시위
행동자유권
정수정 기자
2011-07-01
행정사건
헌법사건
'외국대사관 인근서 집회금지' 합헌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독도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11)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단지 학문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의와 본래적인 집회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외교기관인근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상 허용되지 않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외교기관인근
집회의자유
집회금지
침해최소성
정수정 기자
2010-11-04
행정사건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에 강제징집돼 내전에 참가되는 것을 국내로 도피해 온 콩고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930)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등의 규정상 외국인이 받을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해의 근거는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경로와 난민신청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에 비춰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콩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종족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해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 인해 정부군에 체포돼 감금됐다가 국외로 탈출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9년10월초 국내에 들어와 안산 등지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음해 11월께 다른 콩고인 6명과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에 대해 "난민인정사유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미얀마인 B씨의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95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1993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5년5월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입국 후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매달 1인 시위를 하는 등 고의로 얼굴을 드러낸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미얀마에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고, 미국 성조기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군사정부에 알려져 수배를 당하자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었다.
강제징집
내전참가
콩고인
박해근거
난민신청
류인하 기자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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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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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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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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