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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 "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승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 등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192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코레일 직원인 오씨 등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추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대우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복지비 등 각 수당과 성과급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근무실적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률 128%가 보장돼있는 성과급도 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장 또는 기관사들이 받는 1인 승무수당은 근로가 고정적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대법원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코레일측 상고 이유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코레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승무수당
성과급
통상임금
박수연 기자
2021-09-20
형사일반
[판결]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21도7061).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2명은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다 7.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사망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시공사 등은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우건설과 이 공사현장 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중량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직권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한 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추락
노동자
사망
박수연 기자
2021-09-03
민사일반
[판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A씨 등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2017다562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버스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합의와 함께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 사측은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임금인상 소급분)을 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했다. 사측은 다만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버스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인 A씨 등은 소급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같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됐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해 1만5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5000원으로 소급인상했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만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돼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 때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소급해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노사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이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급적용
임금
통상임금
박수연 기자
2021-08-25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하라"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거액의 배상책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5219)에서 최근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5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전 사장은 2016년 7월 홍보대행업체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에게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7년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8년 12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 배임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9년 6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선고 이후 2018년 5월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의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 지인 회사 투자 관련 배임, 뉴스컴 관련 배임,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남 전 사장은 우리에게 168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경제성·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투자금 4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뉴스컴과 불필요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에 따른 홍보대행료 21억34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남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이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가 이뤄져 전보할 손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이용경 기자
2021-08-24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은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중 일부를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A씨가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6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 등을 보고,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중 일부인 1900여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 행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1호에서 정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그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에는 관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피해내용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방문했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차별한다는 A씨의 주장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채용기준이 특정 날짜 이후 바뀌었다는 것인데,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조사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국가인권위
정규직
청원경찰
평등권
박수연
2021-07-05
민사일반
[판결] 교육공무원직 호봉 승급 제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어
교육공무직 사이에 호봉 승급 제한을 두더라도 차별 대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99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교육공무직인 A씨 등은 2017년 1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호봉 승급의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이 있는 데 반해, 자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호봉 승급을 제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호봉 승급 제한 없이 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지급 받았을 임금 총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에 대해 적용되는 임금체계는 1년 단위로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가 아니다"라며 "A씨 등에 대해 호봉 승급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호봉제 이외에도 연봉제, 일급제 등으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개별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는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일 뿐 경기도의 차별적 대우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차별대우
호봉승급
교육공무직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항모형 제공 요청 거부한 국가에 거액 배상책임
해군 전략무기로 알려진 3000t급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함모형을 제공해달라는 선박 건조업체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해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27600)에서 최근 "국가는 25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국가에서 3000t급 잠수함 설계를 국내 기술로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공동으로 기본설계 사업에 참여했다. 2014년께 국가가 '장보고-III 기본형 잠수함 건조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선도함(1번함)과 후속함(2번함)을, 현대중공업이 후속함(3번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6년 국가와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계약금 6280억원에, 납품일자 2023년 12월, 지체상금을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0.15%의 비율로 정해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특히, 계약 특수조건으로 실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1:5 비율로 축소한 함모형'을 활용하되, 1번함과 2번함의 건조공정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담당공무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는 국비로 1번함과 2번함용으로 함모형 1개를 제작해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했지만 현대중공업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국가가 "함모형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제공을 거듭 미루고, 함모형 추가제작 비용을 반영한 수정계약 요청도 거절하자, 공정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로 함모형 제작을 의뢰해 2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현대중공업은 "함모형 제작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함모형을 견학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든 비용 1500만원까지 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함모형 제공의 시기를 양측의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 것(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하루 약 9억42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8차례에 걸쳐 함모형 제공 요청을 하고 그 제공시기를 조정하기까지 했음에도 국가는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다가 2020년 7월 이후에나 제공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자신의 이행거절로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함모형 제작비용 25억5000만원, 함모형 견학비용 1500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군
현대중공업
잠수함
무기
함모형
이용경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형사일반
[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우리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담당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이 남성을 데려가게 되고, 이 남성은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2020토2).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때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고,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그 해 8월에 이씨를 기소했고, 2011년 4월 15일 이씨에 대한 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이씨는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범죄인인도
음주뺑소니
도피
미국송환
조문경 기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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