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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자동차는 원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의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의 곤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원고는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관리차장도 이 차의 열쇠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도 이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이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로 출·퇴근했고, 사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회사의 영업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출근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좌상, 수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출근경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근
업무용차량
회사제공
출퇴근사고
출근사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2일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시내버스회사인 (주)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08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척으로 박탈해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돼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훈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요금변경신고를 거부한 것은 무효인 훈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다르게 되면 업종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건설교통부 훈령은 상위법령 위임한계 일탈"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유와 대중교통의 요금질서에 있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행정청의 상충된 입장이 반영된 사건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한 건설교통부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내였는지가 중요쟁점이 됐다. 특히 피고인 시흥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혼란없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과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버스요금 불균등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단일요금제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유효적절한 방안이었는지가 문제됐다. 수도권통합요금제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을 시내외 불문하고 기본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거리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버스, 지하철을 포함한 환승요금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판장인 김수형 부장판사는 "운행노선 중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운임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정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와 노선이 경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인하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는 사정에 비춰 여러 예외 있는 만큼 단일요금제가 아닌 범위를 지정해 운임을 정하더라도 업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심인 김종문 판사는 "1심과 결과는 같지만 1심에서는 문제된 훈령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부계획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 줬었다"면서 "그러나 훈령자체도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인 측면이 많은 만큼 행정청은 훈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요금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주)시흥교통
요금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수도권통합요금제
김소영 기자
2007-11-28
행정사건
수익성 악화 운영업체에 사업중단불허처분은 위법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던 상봉터미널의 운영업체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신아주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여객터미널 사업폐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5구합4452)에서 "사업폐지 신청에 대한 서울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봉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이용객 감소, 운영여건 악화 등 외적 요인으로 10여년간 적자가 계속된 상황에서 원고의 사업폐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사업을 계속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사업을 계속할 경우 적자 누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상봉터미널 이용객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쉬운 동서울터미널 등으로 버스를 분산한다면 터미널 폐지에 따른 승객의 불편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터미널 폐지 허가는 사업을 계속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할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사기업인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 폐지를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재량의 범위는 대체 터미널 개설에 필요한 준비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신아주는 상봉터미널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줄자 서울시에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사업 폐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상봉터미널
주식회사신아주
여객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사업폐지
오이석 기자
2006-12-13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일반 근로자가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일반 근로자가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카풀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통근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모씨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위해 불가결한 행위 사업자 제공교통수단 이용에만 재해인정은 형평의 원칙위반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폭넓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그 동안 통근재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 재판장인 박상훈 부장판사는 먼저 "오늘날 출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며 현대사회에서 통근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반근로자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카풀
통근사고
오이석 기자
2006-06-19
헌법사건
헌재, 자동차 이용 범죄자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때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 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특례제도를 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위법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曺大鉉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고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실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했다고 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운행하는 동안 감금했다는 이유로 4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생업
최소침해성
직업의자유
행동자유권
범죄실행수단
홍성규 기자
2005-11-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사지시로 새벽에 일하고 자기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상사의 지시로 늦은 시간 업무를 보고 자신의 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출·퇴근시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오던 기존 판례보다 재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7997)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이 노무제공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상사 지시에 의해 출·퇴근을 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있던 남편 서씨가 직장상사로부터 건물에 새로 설치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오후 11시 이후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오전 1시30분에 출근해 오전 3시까지 시스템을 점검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중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건물관리
상사지시
퇴근중사고
업무상재해
사업주지배관리
오이석 기자
2004-08-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12일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약관
승하차
배상범위
대중교통
하차시점
박신애 기자
2002-10-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2일 오모씨(49)가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7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무장소가 해발 7백30미터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중계소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중계소까지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은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수단
오토바이
출퇴근수단
업무상재해
통근
최성영 기자
2002-07-16
헌법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토록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롯데쇼핑(주) 등이 "셔틀버스 운행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결정했다.(2001헌마13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다"며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점, 반대로 운송업사업자에게는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합헌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천5백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운행이 금지되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권성(權誠) 재판관 등 4명은 "운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허용되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6명)에 미달했다.
백화점셔틀버스
백화점셔틀운행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직업행사의자유
여객운송질서확립
최성영 기자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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