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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배상금 폭탄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4776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경찰관 40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검거활동을 벌였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정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설치
허위신고
손해배상금
유류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4-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난위험 안알린 여행사에 배상책임
대피 시설이 없는 백두산 종주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조난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난달 21일 신모씨 등 7명이 "조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3832)에서 "하나투어는 신씨 등에게 위자료 100만~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투어는 사전에 여행단에게 백두산의 지형·기온·날씨변화 등에 따른 조난 위험성을 알리고 여행단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여행단 34명을 인솔하는 안내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2명 뿐이었다"며 "하나투어는 백두산의 날씨 변동과 대피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여행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을 기획할 때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백두산 북쪽과 서쪽 코스를 하루에 종주하기는 무리라는 하나투어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여행단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이 회원으로 있는 D산악회는 지난 2010년 하나투어와 백두산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10살짜리 아동 1명과 여성 13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은 여행 둘째 날 백두산 종주를 시작했지만, 비바람과 안개 등 악천후로 9명이 조난을 당했고 이 중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난자 가운데 신씨 등 7명은 3월 소송을 냈다.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합의해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백두산
종주여행
조난위험
하나투어
여행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소영 기자
2012-09-06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7,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방파제의 기능, 구조 등에 비춰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또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는 없었으므로 방파제 관리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판단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파제가 항내 선박 등을 파도로부터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외에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원심이 설치가 요구된다고 인정한 안전난간이 단지 실족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산책객 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파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산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고 전 2건의 사고가 일어난 후인 2005년 추락방지난간 설치계획을 수립해 사고 당시에는 난간설치를 위한 일부 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사고 후인 2005년 12월말께야 난간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사고를 일으킨 파도가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라고 해도 안전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도 망인이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으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안전난간
방파제
관광객
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난간
사망사고
류인하 기자
2010-04-07
형사일반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005년 12월 이전 발코니 공사 시행령 개정 이후도 처벌 가능
2005년 12월 이전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이후 법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이 적법하게 됐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의 폐지에 관한 형법 제1조2항의 해석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형벌법령이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있으며(☞2002도4300, 2000도26262 판결 등), 반면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00도764, 99도3567 판결 등).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7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가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4)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법령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어 "개정규정과 건설교통부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을 보면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일부개정된 규정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씨는 2004년 7월 경기도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86세대의 발코니 창문을 뜯어내고 방과 거실의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발코니확장공사
건축법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발코니구조변경
형벌권
정성윤 기자
2008-0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태풍대비 주민대비시키다 사망한 등대지기 업무상 재해
근무대기시간에 태풍에 대비해 마을주민을 대피시키다가 사망한 등대지기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2003년 태풍 '아타우'가 오기 전 주민을 대피시키다 사망한 등대지기 설모씨의 유족 문모씨(4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328)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로표지관리소 직원복무규정상 비근무자는 다음 근무를 위해 휴식을 취할 뿐 직접 근무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항로표지관리소가 수행하는 해상교통안전업무의 중요성, 공공시설·일반인과 격리되어 있는 근무지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유사시 근무자를 보조하거나 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소내 및 그 인근 지역에서 대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이 소장의 지시에 의해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행위는 복무규정 제5조에서 정한 관리소 직원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등대지기로 일하던 남편 설모씨가 지난 2003년 전남신안군 소흑산도의 항로표지관리소(유인등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소장의 지시로 주민 이모씨를 대피시키려갔다 사망했는데도 공단측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근무대기시간
태풍대비
주민대피
등대지기
업무상재해
오이석 기자
2005-05-10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대상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6일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경락받은 연립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김씨가 점유한 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김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을 받는 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지하 대피소 부분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과 김씨가 전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김씨가 2층 204호의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204호로 한 것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입신고로 적법하고,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8월 이 사건 연립주택 2층 204호를 낙찰받았으나 김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층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용부분임차인
공용부분주거인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대항력
홍성규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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