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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보상해야" 첫 판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 등 증상이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선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해 5월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라 A 씨의 진료비 330여 만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항삭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 발열과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A 씨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며 "A 씨는 예방접종 이전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 증상은) 질병청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며 "이후 뇌 MRI 결과 A 씨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다. A 씨의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가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역학적연관성
한수현 기자
2022-09-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705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평소에 정신질환 없었고 주치의도 ‘사고로 우울장애’ 진단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원인" "보험금 지급해야" B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어머니인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9월 오후 1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A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고, 이 사고로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A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2018년 4월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내원해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 사고가 난 날 비가 왔다'고 말하고, 불안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A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A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A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 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권종무(45·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권앤율 대표변호사는 "주요우울장애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해 주치의가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밝힌 의학적, 과학적 견해인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치의의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자살
박수연 기자
2022-09-04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냈지만 '패소'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사립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대학생 2697명이 고려대와 서강대 등을 운영하는 26개 각 사립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90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등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무렵은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처음 맞닥뜨림으로 인해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이 수립되고 시행되던 시기에,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 등은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A 씨 등은 각 학교법인들이 제공한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학교법인들이 A 씨 등에게 제공한 교육 서비스가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실한 것이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등록금에 관한 사항도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학교법인들이 A 씨 등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실시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교육부 장관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학교법인들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해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이 같은 강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A 씨 등은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교법인들이나 국가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등록금
코로나19
학습권
이용경 기자
2022-09-0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의료분쟁
오진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8-26
형사일반
[판결] '장애 아버지 살해' 前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10). A 씨는 2021년 1월 인천 자택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 씨는 집에 있는 B 씨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약 6년 간 복싱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입상했고, 2016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A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 2020년 9월부터 무직 상태로 B 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던 B 씨를 집 안에 가두거나 컵라면과 같은 간편 음식만 주로 제공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존속살해
이용경 기자
2022-08-25
행정사건
[판결] "학교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 간 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해외여행 관련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3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 씨와 B 씨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다녀 이 대학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의 경우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특히 학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강의를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이고,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또 2019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의 해외여행은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 되는 것이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제한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은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해외여행을 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감봉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징계
복무규정
교원
한수현 기자
2022-08-21
행정사건
[판결](단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했더라도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은 연구비 가운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했더라도 이를 학생들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0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른 용도로 전용 아닌 소속 학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 취소 판결 B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A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비 7300여만 원을 받았다. A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으로 등록된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 교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준 뒤 학생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사용했다. 선임연구원은 인건비 계좌에 남은 금액을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A 교수에게 입출금내역·잔액 등을 보고했다. A 교수는 형식적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인건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 A 교수가 해당 과제에 관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130여만 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A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적극적 활용은 역량 있는 연구자를 장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해 오히려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행정청은 참여 제한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학생연구원의 최소한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학생인건비로서 공동관리된 금액은 대체로 연구실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학생들의 등록금 등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경비로 모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 교수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용도 외 사용의 동기 및 경위, 위법성 정도,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 등에 비춰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학생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8-04
인터넷
헌법사건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기소유예
댓글
박수연 기자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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