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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 불법도급 영업 판단은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택시회사의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택시회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자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5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근로계약 체결여부 무관하게 일정금액 회사 납입 청주시는 2017년 12월 A사 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138명이 A사 소속 기사(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A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6월 "A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등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했다"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4대보험 가입 신고도 없어 운수종사 해당 안 돼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들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A사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택시운송사업자 면허취소’ 회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운전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 4대보험에 가입 신고돼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A사가 부담한 것과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불법도급
박수연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서열·불출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의 종류 등을 따져 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차와 1,2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 3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2020나2008508)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파견범위 무한정 확대는 파견법의 한계 벗어나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한 근로자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간접생산공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 2010다93707 등)"며 "기업이 협력업체와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생산공정에 직접·간접 참여 따라 파견여부 결정 이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간주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에 의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파견법상 파견으로 볼 수 없는 관계까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파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계쟁기간 또한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 안돼 그러면서 현대차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서열 정보 제공·전달을 지휘·명령으로 본다면 현대차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 수행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전, 수출선적 업무 역시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접생산공정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로서, 업무별·근로자별로 세심한 심리 없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파견
현대차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청호나이스 정수기 설치·AS 담당 엔지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수기업체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와 사후관리(AS), 판매 업무까지 담당하는 엔지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정수기업체 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위탁계약의 실질은 엔지니어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수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와 B씨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9다221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정수기 등 가정용기기 제조·판매, AS, 렌털 등을 하는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엔지니어로, 청호나이스 상품에 대한 설치와 AS,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01년 7월부터 청호나이스의 엔지니어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 하다, 2008년 2월께 청호나이스 제품의 배달·설치·AS 관련 업무의 위탁이 C사로 일원화되면서 정산금을 지급받고 계약관계를 종료한 뒤 C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2년 7월께 C사가 청호나이스에 흡수합병되자 A씨는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업무를 하다 2016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C사와, C사가 청호나이스에 흡수합병된 후에는 청호나이스와 각각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6년 5월 계약이 해지됐다. A씨 등은 "우리가 맺은 위탁계약에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독립사업자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우리는 근무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청호나이스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청호나이스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는 1860여만원, B씨에게는 318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호나이스는 A씨 등에게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설정하고 그 준수를 지시했으며 A씨 등에 대해 매출목표의 설정과 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주로 청호나이스의 시니어매니저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에서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청호나이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청호나이스가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사실상 청호나이스에 전속돼 청호나이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했는데 이들이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만 지급 받았지만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초해 청호나이스가 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일 뿐"이라며 "A씨 등이 청호나이스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등은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장기간 청호나이스의 엔지니어로 종사해 그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A씨 등을 포함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청호나이스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에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청호나이스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속적관계
정수기업체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리베이트 수수 혐의' 前 대우건설 팀장 무죄 확정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리베이트 수수가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회사 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829).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토목사업본부장과 공모해 하도급업체인 B사에 모 골프장 공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B사 이사를 통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비자금의 조성 경위, 관리 형태, 실제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토목사업본부는 A씨가 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행사비, 격려금 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있고 조성과 집행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했으며 지금까지 이에 관여한 임직원은 모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공사 수주활동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됐는데 영업비용에는 공사 낙찰을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돼 있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아 비자금이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자금은 현장경비,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등에도 사용됐는데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리베이트
하청업체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
에어컨을 설치하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주택에 화재를 낸 설치업자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임차인 B씨와 에어컨 설치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1606)에서 최근 "C씨는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딸은 서울 종로에 한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 이 집을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는 집주인의 모친이자 대리인인 A씨의 동의를 받고,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했다. 그런데 C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주택 벽에 구멍을 뚫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렸고, 화재가 발생해 한옥주택 벽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구멍을 내는 벽의 안팎을 살펴 문제될 것이 없는지 확인해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A씨가 구멍 낼 위치를 지정했다고 해도 C씨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C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도시가스 배관 위치 등에 관해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에어컨 실외기 연결을 위한 구멍을 화장실 쪽 벽에 내도록 요구하고 배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한 바 없다"며 "따라서 A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C씨는 A씨가 보수공사에 지출한 3200여만원 중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임차인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씨가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것은 도급에 해당하는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C씨는 B씨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다"며 "B씨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C씨가 에어컨 설치작업에 관해 제3자인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당초 다른 쪽 벽에 구멍을 내려했지만 A씨의 요구로 C씨에게 화장실 벽 쪽에 구멍을 내게 했고, 일반인이라면 도시가스 배관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벽 뒤로 연결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C씨에게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지시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치
가스배관
안전부주의
에이컨설치
손해배상금
화재
이용경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공동수급체가 따낸 공사계약과 관련한 지연보상금은 개별채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조합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김영훈·홍승구 부장판사)는 최근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GS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20나2006915 등)에서 지연보상금 채권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원고들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남광토건 등은 철도공단과 2006년부터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후에도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이 공사는 2016년 11월 준공됐고, 공단은 2017년 1월 공사대금을 최종 지급했다. 이후 남광토건 등은 "공단 측 귀책사유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간접비를 지출했다"며 "추가간접비 64억9000여만원, 지연보상금 16억8000여만원과 더불어 공동수급체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광토건과 코오롱글로벌만 원고로 참여했는데, 1심은 지연보상금 지급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추가간접비만 인정해 공단이 남광토건 등에게 8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GS건설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했고, 법원은 지연보상금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연보상금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이에 따른 상대방의 인적·물적 손실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 수급인이 잔여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져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분할귀속하기로 약정했다는 것만으로 지체상금의 일종인 지연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계약에 따른 지연보상금은 공동수급체의 조합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GS건설 측을 대리한 오상엽(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는 "2012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105406) 이후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간접비채권과 관련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소송형태가 아닌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개별적으로 귀속되도록 합의하지 않은 지연보상금 등 조합채권의 경우에는 조합의 법리에 따라 공동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공동수급체
채권
지연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판결] 납품 용역계약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상응한 보수 지급해야
모의훈련 장비 및 시스템 납품 용역계약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해제됐더라도 그 이행정도가 최소 90%에 이른다면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률에 상응한 미지급 보수를 개발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금청구소송(2020가단5097756)에서 최근 "국가는 방위산업진흥회에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4년 8월 방산업체인 A사와 '모의전투훈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총 30억62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회와 4억5930만원의 계약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11월~2015년 12월 용역계약상 사업진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17억4900여만원을 보수로 일부 지급받고, 2016년 3월에는 잔여보수 중 9억1900여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국가는 A사가 용역계약상 이행기한인 2016년 12월까지 훈련체계 관련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채 추가 계약보증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 4월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방위산업진흥회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 소송을 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2019년 2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에 3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4월 A사를 대위해 "(우리는) 국가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했고, A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진도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라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해 이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중단할 무렵 그 이행정도가 적어도 9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적어도 A사에 미지급 보수 8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사를 대위한 방위산업진흥회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납품
용역계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미지급보수
이용경 기자
2021-10-21
민사일반
[판결]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 지 7년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2018다243935)에서 "현대위아는 A씨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우리가 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현대위아가 2년을 초과해 계속해 사용했으므로 현대위아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우리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원청업체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고 밝혔다. 이어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도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현대위아가 A씨 등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근로자
계약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맡아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2015년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건설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건설은 공사를 다수 업체에 하도급 줬으나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 현장관리 인력을 투입해 수급인들로부터 공정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이를 지시했다"며 "수급인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A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건설이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수급인
하도급
손현수 기자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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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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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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