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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외국 도난 차량 국내 신규등록해 팔아도 장물양도죄"
외국에서 도난당한 자동차를 국내서 신규등록한 뒤 판매해도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도난된 수입차를 국내서 유통시킨 혐의(장물양도)로 기소된 자동차 딜러 윤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52)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했다고 해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인근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윤씨는 2005년5월께 매장 내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자동차가 도난차량인 이상 본범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장물성이 인정되고 제3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장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난차량
장물양도
도난수입차
국내유통
자동차관리법
득실변경
정수정 기자
2011-05-1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기업법무
민사일반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다시 전시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분명한데 약관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후 사고 전에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귀금속 등을 진열장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며 적어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은 금고 안에 넣어 뒀으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약관이 계약체결 후 원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귀금속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진열장 내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약관이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설명의무가 약관내용 자체가 명료하다고 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면책약관내용이 다른 규정에 비해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 2007년2월께 시가 1억4,0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씨는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관에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는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고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때 경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
금고
귀금속
보석상
약관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꺼놓고 외출중 외부인 방화, 화재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무인경비장치를 꺼놓고 외출한 사이 침입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약관조항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9852 등)에서 1심을 취소하고 노씨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군가가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노씨가 외출시 주택의 창문을 모두 시정하거나 또는 무인경비장치라도 작동시켰다면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보험계약이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노씨가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해도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해도 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인경비장치
외출
침입자
방화
화재보험계약
면책약관
동부화재
이환춘 기자
2009-1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피해 소유자 무과실 입증해야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조모(33)씨는 지난 2005년10월 퇴근길에 친구 김모씨와 만나 10시가 다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다른 친구 손모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조씨는 손씨 집에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조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가 자꾸 들어오자, 친구 손씨는 자정이 넘어 또다른 친구로부터 알아낸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이 인출되고, K은행 장안동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이 인출되는 등 모두 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조씨는 K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은행은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규정한 카드약관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비밀번호도 군대식별번호로 지정해 지갑 내에 있는 어떤 정보로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책임을 60%로 보고 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했고, 피고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K은행이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09다31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약관규정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이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라면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데 불과할 뿐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난
신용카드
비밀번호유출
무과실입증
부정사용
류인하 기자
2009-10-28
민사일반
잇단 도난사고… 경비계약해지 정당
잇따른 도난사고를 이유로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2일 경비용역업체인 A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경비용역해지무효 확인소송(2007가합1090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도난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는 도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피고에게 약속했다”며 “경비용역계약은 계약의 존속을 위해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경비계획서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난사고가 재발할 경우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차 도난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담당경비원이 외부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했더라도 업무일지에 작성하지 않는 등 경비계획서나 교육사항준수를 일부 해태하였다”며 “경비용역업체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경비지도점검강화 등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비업무해태를 지적하는 등 도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A용역업체는 2006년부터 관악구의 한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해10월 아파트에 1차 도난사고가 발생했고 이틀 후 용역업체와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에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6일 후 다시 같은 수법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잇따른 도난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업체는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도난사고 발생이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난사고
경비용역계약
재발방지
경비업무해태
경비계획서
교육사항준수
엄자현 기자
2008-09-20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통장·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어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최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주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도둑들이 맨 처음 인출한 2,500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예금 채권이 소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2,000만원과 세 번째 1,900만원을 인출한 것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 인출후 40분~1시간 간격으로 거래가 전혀 없던 다른 지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해 은행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과실비율을 60~70%로 보고 3,900만원 중 1,3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479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금인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이 의심을 가지기는 어렵고,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금지급청구
예금주확인
통장인감도난
예금인출
예금통장
배상책임
정성윤 기자
2007-11-12
민사일반
출처불명 상품권 대량 구입한 매수자도 손해일부 책임
상품권 판매업자가 도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면서 그 출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상품권 판매업자 하모(45)씨가 “상품권을 사간 소비자들에게 회사가 물품 지급을 거절해 손해를 입은 만큼 자신이 회수한 2,000여장의 상품권 액면금 1억7,9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금강(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8462)에서 “회사는 하씨가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평소 상품권을 거래하던 매장의 지점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지점장이 회사를 이미 그만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상품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된다”며 “원고에게는 상품권 취득에 요구되는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과실을 40%로 제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상품권 발행인으로서 소지인이 상품권을 제시하며 제품공급을 요구할 경우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품권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상품권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도난상품권
상품권대량구매
손해배상청구
거래상주의의무
상품권판매업자
정성윤 기자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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