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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0일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상병 박모씨(19)에 대한 상고심(☞2000도5540)에서 이같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습운전면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주행연습
혼자주행연습
정성윤 기자
2001-04-13
형사일반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의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에 맞지 않는 데다 측정계기의 오차등으로 재판부에 따라 적용수치가 서로 다르고 형사처벌의 경우 증거능력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음주운전사고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절실한 실정에서 우리 여건에 맞고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 뺑소니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못했을 경우 사고후 측정한 음주측정치로 사고당시의 혈중 알코올량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독일계 스페인인 위드마크가 1930년대 창안한 공식이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교통사고 처리에 적용해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의 핵심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가 저마다 다르고 오차도 크다는 점이다. 이 공식을 창안한 위드마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유기과학실)는 0.011%∼0.022%라고 보고 있고 듀보우스키라는 학자도 남자의 경우 0.011%∼0.022%(평균 0.015%)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0.01%∼0.028%라고 주장하고, 교통안전연구논집 제13권 별책에 실린 '음주량과 혈중알콜농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도 0.01%-0.025%라고 주장하며, 일본에서는 0.016%±0.004%로 보고 있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0.01%를 보고 있다. 89년이후 우리 경찰은 시간당 0.015%를 적용,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고 있으나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최저 수치를 적용해 판결하는 추세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존에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고 알려진 시간당 감소수치 최하한인 0.011%를 적용하면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교통안전연구논집 논문에 따른 0.01%로 계산하면 0.048이 되어 면허정지를 면하게 되는 사건(2000누2947)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주었다. 더구나 대법원은 최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때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며, 따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위드마크가 제안한 공식은 술 만을 마신 사람들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술을 마시는 습관과 상이하고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어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2000도2900, 99도4024) 하지만 운정면허정지 등 행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운전당시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1월10일선고, ☞2000도860)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최저치에다 호흡측정기 오차 ±0.005까지 감안해 계산(2000구20645)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객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70년전에 실험한 수치가 어떻게 설득력을 갖겠는가" 라고 말했다.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담당했던 한 판사도 "원고가 위드마크에 의한 수치인정을 워낙 완강히 거부해 직접 먹었던 술을 똑같이 먹고 같은 시간 경과후 측정, 직접 실험해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엄벌되어야 할 범죄이며 그 처벌에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성별, 체중별, 주종별로 실험한 자료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식'화 시켜 엄격히 적용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형사재판증거
유죄증거
음주운전
박신애 기자
2000-11-30
형사일반
대법원, 수사경찰관의 목격진술은 신뢰성이 크다
수사경찰관의 목격진술을 형사소송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부금씨(45·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99도357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경찰관을 형사소송 타방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을 배척,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목격진술의 증거가치는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수사경찰관을 단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당사자로 보아 그의 목격진술 마저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반대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찰이 음주측정장면을 담은 CC-TV 녹화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CC-TV의 녹화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 녹화를 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원심인정대로 이 사건의 경우 녹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12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600m가량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가서 2차례 음주측정을 했으나, 측정기를 불지 않고 들이쉬는 바람에 측정이 되지 않자 `사용법을몰라서 다시 불겠다'고 했는데도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수사경찰관
목격진술
음주측정거부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김성위
2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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