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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월급, 추징 못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장이 받은 월급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163). 재판부는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1항 및 3항에 의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받은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누면 한달에 약 200만원 남짓인데, 그에 반해 총책인 최모씨가 취득한 순수익은 44억7000만원에 달해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기간 동안 1억437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 최씨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0~2017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 사이트 홍보팀장을 맡아 팀원들의 실적관리와 사이트 홍보 일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1억44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사이트 운영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준 대가로 받은 1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다며 추징금도 100만원 감액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급여
도박
범죄수익
이세현 기자
2018-07-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최유정
수임료
변호사법
조세포탈
손현수 기자
2018-07-19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2018-05-2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행정사건
[판결]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면서도 '다만,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
상대보호구역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스포츠
이장호 기자
2018-02-22
형사일반
[판결]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지인들이 모여 10만원대 판돈을 놓고 짜장면 내기 마작을 한 것은 도박이 아닌 오락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최근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430).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죄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씨 등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마작을 한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양씨 등이 마작을 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송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장소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오락
도박및도박장개설혐의
강한 기자
2018-01-18
형사일반
[판결] 투수 안지만,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 유죄 확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파기환송돼 안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529).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신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다. 대법원은 안씨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중 1억 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박
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세현 기자
2017-12-28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브로커 이동찬 '실형' 확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7). 정전 대표는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 등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유정(47·27기)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38).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400만원은 2심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이세현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 인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받았던 금품 중 알선수재죄만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 김 부장판사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1616).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 1000만원은 정 전 대표 측이 2015년 10월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이다.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흉내 낸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였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재판을 마치고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각 재판에 관한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수한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 부장판사도 수수 당시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알선수재죄
파기환송심
뇌물죄
이세현 기자
2017-12-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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