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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슬하에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다.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다. A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다.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 먼저 독일로 간 남편이 독일인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B씨는 독일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B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다. 독일법원은 2013년 2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독일의 이혼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독일 국적 남편이 한국 민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5000만원, C씨가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독일인
남편
바람
이혼
파탄주의
유책주의
이혼소송
이혼판결
독일법원
내연녀
이장호 기자
2015-10-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51세)씨의 남편인 정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해설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했고,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망인의 유족은 이미 상해보험과 자원봉사공제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 같은 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경상남도로부터 남해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던 이씨는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해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인정
업무상재해
자원봉사자
산재인정
2015-06-19
상사일반
(단독) [판결] '유사 어린이집'가맹점주에 첫 손배 책임
최근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는 이른바 '유사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편법적인 사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무허가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제재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어린이집 가맹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 어린이집인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모(43)씨가 A사를 상대로 "A사가 학원법상 신고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줘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현행법 위반으로 폐업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4824)에서 "A사는 한씨에게 가맹사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관되게 해당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학원 운영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따른 교육원 운영방식의 위법성이나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A사는 한씨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마치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게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사는 한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도 A사의 말만 믿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어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2년 어린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잠실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교육원이 학원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제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폐업한 뒤 소송을 냈다. A사는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다. 업체 이름에는 '슐레(Schule·독일어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수학이나 영어, 음악 과목 등을 포함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사의 놀이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에게도 허가 필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현행 학원법 6조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 운영자의 신상정보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A사의 놀이학교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하면 △학원은 그 명칭에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스쿨(School)'이나 슐레 등 외국어로 학교를 뜻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법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 책정이나 위생상태 수업 내용이나 강사진 채용방식 등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등록을 말소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사어린이집
학원법
무허가어린이집가맹점
무허가가맹점손해배상
미신고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5-05-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베를린' 제작사 패소… "해외서 촬영분 반입, 과세 대상"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인 (주)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4353)에서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다. 외유내강은 지난 2012년 영화 베를린의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서울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억8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외촬영영상물
부가세과세대상
ATA까르네
면세요건
수입신고대상물품
장혜진 기자
2015-04-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항암제 '코미녹스' 제약사 공동 특허 출원자 상대 지분 무효화 소송 무위로
항암제 '코미녹스'를 개발 중인 제약회사 코미팜이 공동 특허 출원자를 상대로 그가 가진 지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코미팜이 이상봉 전 코미팜 중앙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243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며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해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해 이 전 원장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코미팜은 "최초 발명자는 독일 라데마커 교수이고 그에게서 코미팜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 전 원장은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공유자들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코미녹스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코미팜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특허권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2013년 이 전 원장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미팜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허 지분권 무효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 특허를 출원할 수는 있다"며 "특허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처음 출원한 날부터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미팜
특허권공유
특허권지분
특허권보호
특허무효심판
신소영 기자
2015-02-10
형사일반
[판결] 'E.H 카' 저서 읽었다고 옥살이… 32년만에 무죄
1980년대 이른바 '혁명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50대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김모(53)씨에 대한 재심(2013재고단3)에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함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됐다. 그가 '의식화 학습'을 위해 함께 읽거나 샀다는 '문제의 책'은 영국 역사학자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 세계적 석학들의 저서였다. 그는 약 한 달만에 풀려난 후 같은 해 9월에도 영장없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과 협박 끝에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압수된 책들뿐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도 번복했지만 이듬해인 198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애써 눈 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심무죄선고
고문협박
혁명서적
거짓자백
E.H카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9561)에서 500만원 지급을 명한 1심을 깨고 "주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주씨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씨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했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주진우
명예훼손
성상납
박지만
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4-08-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총책은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위험성 충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영향 줄듯 당원의 RO와 정당 활동의 연계성 여부가 핵심 쟁점 ◇ 내란음모·선동 혐의 관련 쟁점 모두 인정=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인정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며 "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판결은 개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인 반면 헌재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정당 해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며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심리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때 사용한 '귀속 이론'을 근거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RO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주요 간부의 활동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며 "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O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귀속이론
이적표현물
혁명조직
홍세미 기자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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