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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8)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
대상판결 대판 2016.4.15., 2015다201510 사실 및 논점 1) 피고는 2011. 11. 7. 원고의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로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금 2,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정을 하였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근거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논점의 전개 가. 공시송달의 개념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즉 관보·공보·신문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민소규제54조1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5조 1항).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송달받을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주어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서류의 내용을 잘 알거나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서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3조1항)에 의해서 구제해주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 구제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 지급명령(제466조2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에서 채무자는 유일하게 2주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470조1항)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시송달을 받는 것으로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방법에서 공시송달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 자백간주(제150조3항)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태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투는지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자백간주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송달방법에서 제외된다. 다)외국재판의 승인 제외(제217조1항2호) 외국의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받는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하였다. 라)화해권고결정(제225조2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증인·감정인의 소환. 본인신문 또는 석명처분을 위한 소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들 증거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소환을 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은 성질상 급속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제378조) 공시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1) 공시송달은 현실적인 송달이 아니면서도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아야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송달방법은 치명적인 권리행사의 장애가 될 수 있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는 법규정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그런데 대상판결은 법규정을 떠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경우를 당사자의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화해권고규정에 관한 제225조2항을 디딤돌로 하고 있지만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부당한 경우 공시송달로 인한 당사자의 소 제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4.결론 가. 필자는 1988.8. 박영사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그 때 제1장 제3절에서 ‘민사재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헌법의 이념과 민사재판의 문제를 취급하여 보았다. 그 집필의 동기는 1년 전인 1987년에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로 1987. 10. 29. 현행 헌법이 탄생되어서 이를 축하하고 싶어서였다. 여기에는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참여한 4·19의거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크다. 4·19 의거 당시에 필자는 대통령이 집무하던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무대 지근거리에 효자동의 전차 종점이 있었고 그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필자는 전차로 그곳에 내려서 도보로 학교에 통학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1960년의 4월19일은 파란 하늘의 쾌청한 날씨여서 학교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날 낮이 지나면서 멀리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콩 볶는 듯한 총알소리와 함께 교실 창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업 받던 학생들은 이 사태가 3 ·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총 궐기인 것을 알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교문을 박차고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맨 앞줄에서 고함을 치며 뛰어가던 나의 급우 故 박찬원군은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의 실탄 발포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4·19 의거의 이 생생한 체험은 필자로 하여금 일생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나. 이제 현행 헌법도 탄생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거저 얻은 듯이 생각하고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는 느낌이 있어 실로 안타까웠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토대로 공시송달의 문제를 취급한 것은 매우 뜻 깊다할 것이다. 앞으로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공시송달은 여러모로 문제되겠지만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큰 지침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소송법상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기본권 존중의 헌법상 가치와 이념이 판결의 기초가 될 것을 소망한다.
재판상간주화해
공시송달
환경분쟁조정법
재정위원회
공시송달적용제외
2016-07-18
민사일반
[판결] 돈 안갚는 친구에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 문자보냈어도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네 자식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오래된 친구 사이라면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7)씨는 2014년 7월 오래된 친구인 B씨의 동생 C씨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연체했고, 연대보증인인 A씨가 캐피탈에 694만원을 대신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갚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694만원 중 394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5년 4월께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처가 휴대폰으로 '니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약속하게 했다"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미 취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씨가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은 300만원을 달라"며 친구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5가소3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할부금채무 해결을 독촉하는 A씨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A씨 부인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B도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는 25년된 친구 사이이고 A씨 부인도 B씨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할부금채무의 해결방안이었고 그 대화 도중 A씨가 B씨에게 특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도리어 장기매매라도 하겠다는 B씨를 A씨가 만류했고, B씨도 '화난 심정을 이해하니 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협박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동생 C씨와 연대해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박
연대보증
강박에의한의사표시
구상금소송
구상금
할부금채무
이세현
2016-06-27
가사·상속
[판결]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상속세 납부 통지 관행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된 최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해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며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봐 이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며 "확정된 세액에 대해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해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명의 명단을 송달하면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총세액을 징수고지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중 최씨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다면,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재력가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강남세무서는 2011년 7월 최씨에게 상속세 10억여원을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최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할 연대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해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최씨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해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강남세무서
징수고지
세금
세액
유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2-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2009년 A씨가 계(契)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2013년 6월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13년 6월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가출한 2009년 1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
생활비보조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혼인실체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판결]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장모 A(71)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의 상고심(2015도798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시각 윤씨 말고 A씨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며 "당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윤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시점도 윤씨가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해 평소 돈 문제에 철두철미한 A씨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동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A씨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버리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이 이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윤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장모인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A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나 옷가지 등을 폐기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다.
장모살해
패륜사위
존속살해
도박자금
탕진
독촉
홍세미 기자
2015-10-07
이혼·남녀문제
[판결] 국제결혼 한달 만에 아내 가출했어도
40대 남성이 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44·남)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 있던 중국인 A(35)씨를 만났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A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갔다. 이씨는 A씨와 함께 운영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A씨가 가출하면서 신혼의 단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A씨가 애초부터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이씨는 "A씨가 평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 생활비로 30만원씩을 내놓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씨가 가출한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상고심(2014므2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혼인무효소송
국제결혼
위장결혼
혼인의사
외국인신부
홍세미 기자
2015-08-0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단독] [판결] 허위대출 명의 빌려주고 매달 대가 받았다면
금융기관이 허위 대출을 해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명의 대여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012년 3월 파산한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고 100억여원의 대출을 일으키는 걸 도운 조모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조씨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4다87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저축은행에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서 대출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으며, 명의 대여 대가로 매달 150만~200만원 정도를 받는 등 경제적 이득도 취한 이상 대출의 법률상 효과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해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통정허위표시로 봐 실제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게 하지만, 이런 합의가 인정되려면 금융기관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적극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무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행 파산 뒤 빚 갚을 의무를 지게 된 조씨가 자기 명의 자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 조씨는 부산2저축은행의 임직원이던 친척의 부탁을 받고 2001년부터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100억여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했다. 대신 매달 150만원~20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 저축은행은 이렇게 일으킨 대출금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동산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2011년 자금난을 겪던 저축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자 조씨는 자기 명의의 땅과 주택을 김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부산2저축은행은 2012년 3월 부산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조씨가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출 계약은 저축은행과 통모 하에 이뤄진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지만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대출 당시 조씨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저축은행도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대출로 보이고,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이를 통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형식상대출자
허위대출
명의대여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
홍세미 기자
2015-05-15
민사일반
[판결] "유흥주점 종업원 선불금 봉사료와의 상계는 관행"
강남의 한 유명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준 뒤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업계에서 이처럼 선불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2달 동안 근무했다.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해 업주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미리 받았다.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급여방식은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A씨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결국 다툼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2014나29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1회 입실 당 10만원)를 받지 않고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봉사료 내역을 봤을 때, A씨가 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여만원으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봉사료
유흥주점선불금
대여금공제
종업원선불금상계
유흥주점종업원
홍세미 기자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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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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