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추징금액을 늘린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행행위규제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78)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및 추징금 4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1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0월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한 점에 감안하면 부가형인 추징에 대해 동업자와 각자 추징한 것을 피고인 단독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했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볼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에서 문모씨 등 동업자들과 함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문모씨와 각자 4억5,700여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고 항소했었다. 이씨는 2심 법원이 주형인 징역형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했으나, 부가형인 추징부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모씨와 각자 4억5,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한 1심 주문에서 '문모씨와 각자'를 빼 자신에게만 4억5,700여만원 전부를 추징하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상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개설 예정지의 인접 토지를 미리 구입, 거액의 전매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888)에서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해 평가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